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줄여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임대인

Q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해요. 임대차는 헌제 11년째 1년씩 계약하고 있어요. 임대료도 종합소득세납부할때 3분의1로 줄여서 세금계산서를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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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임대차는 현재 11년째 1년씩 계약하고 있으며, 임대료도 종합소득세 납부 시 3분의 1로 줄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② 즉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그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차임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권리금 상당액)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따라서 건물주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즉 건물주가 부당하게 권리금 회수를 막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대응(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다는 사실, ㉡ 그 신규 임차인이 계약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요구로 방해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새 임차인 주선 정황, 건물주의 방해 정황(대화·문자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년씩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 임대차의 최소 기간은 1년입니다(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봄). ②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 자체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1년씩 계약하더라도 10년 범위 내에서는 갱신을 요구하여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줄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이 실제 임대료(예: 실제 받은 차임)보다 줄여서(3분의 1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임대 소득을 축소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것으로서 '조세 포탈(탈세)'의 소지가 있습니다. ②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그 임대료를 사업 경비(매입세액 공제·비용 처리)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임대인에게 '실제 지급한 차임에 해당하는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만약 임대인이 계속 축소하여 발행하면, 임차인이 손해(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를 볼 수 있고, 이는 조세 문제(탈세)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발행을 요구하시고 필요시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새 임차인 주선 정황·건물주의 방해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② 상가 임대차의 최소 기간은 1년이므로 1년씩 계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임차인은 전체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하여 계속 영업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며, ③ 임대인이 임대료를 줄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조세 포탈 소지가 있고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실제 지급한 차임에 해당하는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계속 거부하면 세무서(국세청 126)에 문의·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있으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방해 정황을 확보하시고, 1년씩 계약하는 것은 최소 기간(1년)상 문제가 없으나 10년 범위 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줄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조세 포탈 소지가 있고 임차인에게 불리하니, 실제 차임에 맞는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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