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돈 달라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정말 어이가 없고 분통이터져서 몇자남겨봅니다.지난해12월30일전화한통이옵니다.24일회먹고 배가아파서병원갔다고 치료비 운운하더라구요.그래서일단죄송하다고말씀드리니 치료비가 많이들었다고17만원 넣어달라데요.저희집음식을 먹고 일단탈이났으니 어떡하겠습니까.죄송하고미안합니다그랬지요.일단 연휴가끼었으니 담주에처리해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지요.그리고 cctv확인을해봤네요24일 남녀둘이 오긴왔더라구요.자기들주장에 따르면 6시쯤와서 먹고 비행기타고 서울로 가는도중 비행기안에서 배가아프기시작했다고.그리고바로병원을갔데요. 근데 cctv상황은 7시40분에입장 거의10시가다되서나갔드라구요.그시간에 뮌비행기가있으며 서귀포에서제주까지한시간넘게걸릴건데.그래도 배탈이났다니 어쩌겠습니까.오늘 보험회사전화해서 상담받고전화했네요.필요한서류이야기하고 이것만 전송해주면 바로입금해드리겠다고했지요.근데 서륟떼는거이런거 귀챦다고 안받겠답니다이런! 이틀을 잠도못자고 신경쇠약걸릴뻔햏ㅅ는데 이런 미친놈이 다있네요. 열받아서 진짜 신고도해볼까생각도하고 이런놈 놔두면 다른피해자생길것같고 맘약한사람이면 바로 돈주겠더라구요. 어떻게 해야이런 사람혼줄을 내줄수있을지.답답한맘에 주저리없이 몆자적어보네요.조심하십시요 보이스피싱보다 더못된사람입니다.업주들 등쳐먹는 이런사람들 어떻게 좀 안되겠습니까?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지난 12월 30일에 한 손님이 전화하여 '12월 24일에 회를 먹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며 치료비 17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CCTV 확인 결과 손님 주장과 시간이 맞지 않음 — 손님은 '6시쯤 먹고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던 중 배가 아팠다'고 하나, CCTV상 7시 40분 입장하여 거의 10시가 다 되어 나감), 보험사에 상담하여 필요 서류를 요청했더니 손님이 서류 떼는 것이 귀찮다며 안 받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허위 치료비 요구의 성격'을 검토합니다. ① 만약 손님이 실제로는 그 식당의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난 것이 아니거나, 배탈·치료 사실이 허위임에도, 마치 그 식당 음식 때문에 탈이 난 것처럼 거짓으로 주장하여 치료비(금전)를 받아내려 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손님이 허위 사실(음식 때문에 배탈이 났다는 등)로 식당을 속여 치료비를 편취하려 한 것이라면, 사기(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손님이 배탈로 치료비를 요구한 것이 '허위'임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손님을 사기(또는 사기 미수,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면 미수)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 CCTV상 손님의 주장(6시쯤 먹고 비행기를 탔다는 것)과 실제 상황(7시 40분 입장, 10시경 퇴장)이 명백히 맞지 않는 점, ㉡ 그 시간에 서귀포에서 제주공항까지 이동하여 비행기를 타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한 점, ㉢ 실제 치료비 지급 등을 입증할 서류(진단서·영수증 등)를 손님이 제출하지 않으려 하는 점 등은, 손님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③ 즉 이러한 정황(CCTV, 시간상 모순, 서류 미제출)을 종합하면, 손님이 허위로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미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손님의 허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CCTV 영상(손님의 실제 입장·퇴장 시간이 손님 주장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 ㉡ 손님과의 통화·문자 내역(치료비를 요구한 내용, 시간·정황 등), ㉢ 손님이 진단서·영수증 등 실제 치료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 등입니다. ②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여, 손님이 허위로 치료비를 요구한 것임을 뒷받침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손님이 서류(치료 사실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근거 없이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실제 음식 때문에 탈이 났고 식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② 손님이 계속 허위로 치료비를 요구하며 압박하거나 협박하면, 위 증거를 근거로 경찰에 사기(미수)·공갈 등으로 신고·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실제로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났는지(식당의 책임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손님이 정당한 근거(진단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요구에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손님이 허위 사실로 식당을 속여 치료비를 받아내려 한 것이라면 사기(미수)가 될 수 있으므로, ② CCTV 영상(손님 주장과 실제 시간의 모순), 통화·문자 내역, 손님이 치료 사실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 등 손님의 주장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③ 손님이 근거(진단서 등) 없이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되며, ④ 손님이 계속 허위로 치료비를 요구하며 압박·협박하면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경찰에 사기(미수)·공갈 등으로 신고·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손님이 허위로 배탈·치료 사실을 주장하여 치료비를 받아내려 한 것이라면 사기(미수)가 될 수 있으므로, CCTV(주장과 시간의 모순)·통화 내역·서류 미제출 정황 등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근거 없는 치료비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계속 허위로 압박·협박하면 사기(미수)·공갈로 신고·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