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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지난 12월 30일에 한 손님이 전화하여 '12월 24일에 회를 먹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며 치료비 17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CCTV 확인 결과 손님 주장과 시간이 맞지 않음 — 손님은 '6시쯤 먹고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던 중 배가 아팠다'고 하나, CCTV상 7시 40분 입장하여 거의 10시가 다 되어 나감), 보험사에 상담하여 필요 서류를 요청했더니 손님이 서류 떼는 것이 귀찮다며 안 받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허위 치료비 요구의 성격'을 검토합니다. ① 만약 손님이 실제로는 그 식당의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난 것이 아니거나, 배탈·치료 사실이 허위임에도, 마치 그 식당 음식 때문에 탈이 난 것처럼 거짓으로 주장하여 치료비(금전)를 받아내려 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손님이 허위 사실(음식 때문에 배탈이 났다는 등)로 식당을 속여 치료비를 편취하려 한 것이라면, 사기(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손님이 배탈로 치료비를 요구한 것이 '허위'임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손님을 사기(또는 사기 미수,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면 미수)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 CCTV상 손님의 주장(6시쯤 먹고 비행기를 탔다는 것)과 실제 상황(7시 40분 입장, 10시경 퇴장)이 명백히 맞지 않는 점, ㉡ 그 시간에 서귀포에서 제주공항까지 이동하여 비행기를 타는 것이 시간상 불가능한 점, ㉢ 실제 치료비 지급 등을 입증할 서류(진단서·영수증 등)를 손님이 제출하지 않으려 하는 점 등은, 손님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③ 즉 이러한 정황(CCTV, 시간상 모순, 서류 미제출)을 종합하면, 손님이 허위로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미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손님의 허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CCTV 영상(손님의 실제 입장·퇴장 시간이 손님 주장과 다름을 보여주는 것), ㉡ 손님과의 통화·문자 내역(치료비를 요구한 내용, 시간·정황 등), ㉢ 손님이 진단서·영수증 등 실제 치료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 등입니다. ②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여, 손님이 허위로 치료비를 요구한 것임을 뒷받침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손님이 서류(치료 사실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근거 없이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실제 음식 때문에 탈이 났고 식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② 손님이 계속 허위로 치료비를 요구하며 압박하거나 협박하면, 위 증거를 근거로 경찰에 사기(미수)·공갈 등으로 신고·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실제로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났는지(식당의 책임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손님이 정당한 근거(진단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요구에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손님이 허위 사실로 식당을 속여 치료비를 받아내려 한 것이라면 사기(미수)가 될 수 있으므로, ② CCTV 영상(손님 주장과 실제 시간의 모순), 통화·문자 내역, 손님이 치료 사실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 등 손님의 주장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③ 손님이 근거(진단서 등) 없이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되며, ④ 손님이 계속 허위로 치료비를 요구하며 압박·협박하면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경찰에 사기(미수)·공갈 등으로 신고·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손님이 허위로 배탈·치료 사실을 주장하여 치료비를 받아내려 한 것이라면 사기(미수)가 될 수 있으므로, CCTV(주장과 시간의 모순)·통화 내역·서류 미제출 정황 등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근거 없는 치료비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계속 허위로 압박·협박하면 사기(미수)·공갈로 신고·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