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제 명의로 친할머니께서 증여해주신 땅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국적자도, 시민권자도 아니고 한국인으로 한국에 살고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 이민가셔서 부모님은 시민권취득하셔서 살고 계십니다. 그동안 제 소유의 땅에대한 세금은 부모님께서 내고계셨는데요. 이번에 그 땅을 팔까하여 알아보니 위임장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매매시 필요한것들.. 서류들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제가 미국에 들어가는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대로 알고싶어요.
미국에 본인(질문자님) 명의로 친할머니께서 증여해 주신 땅이 있는데, 질문자님은 미국 국적자·시민권자가 아닌 한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부모님은 미국으로 이민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거주하며 그동안 그 땅의 세금을 내 오신 상황에서, 그 땅을 팔려고 하니 위임장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매매 시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다고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미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
먼저 '본인이 미국에 가지 않고 매매하는 방법(위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미국에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국 현지에 있는 사람(예: 부모님)에게 그 땅의 매매를 '위임'하여, 그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하여 매매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위임장(Power of Attorney)'입니다. ③ 즉 위임장을 제대로 준비하여 미국에 보내면,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하여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준비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임장은, 질문자님(소유자)이 대리인(예: 부모님)에게 그 땅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아 작성합니다. ② 그리고 그 위임장을 '공증(공증인의 인증)'받아야 미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③ 즉 변호사(또는 공증 사무소)를 통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아 미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④ 또한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나 영사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의 매매 절차와 현지 변호사'를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에서 부동산(땅)을 매매할 때에는, 통상 현지 변호사(또는 에스크로·타이틀 회사 등)가 매매 절차(계약, 소유권 이전 등)를 진행합니다. ② 따라서 미국 현지에서 그 매매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질문자님이 부모님(대리인)에게 본인의 권리를 위임하여 매매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리고,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③ 즉 현지 변호사가 매매 절차를 진행하므로, 그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위임장 등)를 준비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① 위임장(공증된 것): 질문자님이 대리인에게 매매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② 신분 증명 서류: 질문자님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소유권 관련 서류: 그 땅의 소유권 관련 서류(증여 관련 서류, 소유권 증서 등). ④ 그 밖에 현지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세금 관련 서류 등). 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미국 현지의 매매 절차·주(state)의 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⑥ 서류가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나, 정확한 준비를 위해 현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도 참고하십시오. ① 미국 부동산을 매도하면, 미국에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등), 한국에서도 거주자의 해외 자산 양도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께서 미국에 직접 가기 어려우면, 미국 현지의 부모님 등에게 매매를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② 변호사(또는 공증 사무소)를 통해 매매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필요시 아포스티유·영사 확인)받아 미국에 보내시고, ③ 미국 현지에서 매매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질문자님이 부모님(대리인)에게 권리를 위임하여 매매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리고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전달하시며, ④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위임장, 신분·소유권 서류 등)는 미국 현지 변호사에게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⑤ 아울러 미국·한국에서의 양도 관련 세금 문제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에 가기 어려우시면 부모님 등에게 매매를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위임장을 작성·공증(필요시 아포스티유)하여 미국에 보내시고, 현지 매매 담당 변호사에게 위임 사실과 필요 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필요 서류는 현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고, 미국·한국의 양도 세금 문제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