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증여 받은 땅 매매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미국에 제 명의로 친할머니께서 증여해주신 땅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국적자도, 시민권자도 아니고 한국인으로 한국에 살고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 이민가셔서 부모님은 시민권취득하셔서 살고 계십니다. 그동안 제 소유의 땅에대한 세금은 부모님께서 내고계셨는데요. 이번에 그 땅을 팔까하여 알아보니 위임장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매매시 필요한것들.. 서류들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제가 미국에 들어가는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대로 알고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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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본인(질문자님) 명의로 친할머니께서 증여해 주신 땅이 있는데, 질문자님은 미국 국적자·시민권자가 아닌 한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부모님은 미국으로 이민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거주하며 그동안 그 땅의 세금을 내 오신 상황에서, 그 땅을 팔려고 하니 위임장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매매 시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다고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미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 먼저 '본인이 미국에 가지 않고 매매하는 방법(위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미국에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국 현지에 있는 사람(예: 부모님)에게 그 땅의 매매를 '위임'하여, 그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하여 매매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위임장(Power of Attorney)'입니다. ③ 즉 위임장을 제대로 준비하여 미국에 보내면,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하여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준비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임장은, 질문자님(소유자)이 대리인(예: 부모님)에게 그 땅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아 작성합니다. ② 그리고 그 위임장을 '공증(공증인의 인증)'받아야 미국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③ 즉 변호사(또는 공증 사무소)를 통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아 미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④ 또한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나 영사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의 매매 절차와 현지 변호사'를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에서 부동산(땅)을 매매할 때에는, 통상 현지 변호사(또는 에스크로·타이틀 회사 등)가 매매 절차(계약, 소유권 이전 등)를 진행합니다. ② 따라서 미국 현지에서 그 매매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질문자님이 부모님(대리인)에게 본인의 권리를 위임하여 매매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리고,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③ 즉 현지 변호사가 매매 절차를 진행하므로, 그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위임장 등)를 준비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① 위임장(공증된 것): 질문자님이 대리인에게 매매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② 신분 증명 서류: 질문자님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소유권 관련 서류: 그 땅의 소유권 관련 서류(증여 관련 서류, 소유권 증서 등). ④ 그 밖에 현지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세금 관련 서류 등). 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미국 현지의 매매 절차·주(state)의 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⑥ 서류가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나, 정확한 준비를 위해 현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도 참고하십시오. ① 미국 부동산을 매도하면, 미국에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등), 한국에서도 거주자의 해외 자산 양도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금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께서 미국에 직접 가기 어려우면, 미국 현지의 부모님 등에게 매매를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② 변호사(또는 공증 사무소)를 통해 매매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필요시 아포스티유·영사 확인)받아 미국에 보내시고, ③ 미국 현지에서 매매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질문자님이 부모님(대리인)에게 권리를 위임하여 매매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리고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전달하시며, ④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위임장, 신분·소유권 서류 등)는 미국 현지 변호사에게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⑤ 아울러 미국·한국에서의 양도 관련 세금 문제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에 가기 어려우시면 부모님 등에게 매매를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위임장을 작성·공증(필요시 아포스티유)하여 미국에 보내시고, 현지 매매 담당 변호사에게 위임 사실과 필요 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필요 서류는 현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고, 미국·한국의 양도 세금 문제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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