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서 취급하는 음료(콜라)는 업소용으로 사용되어야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서비스로 나가는 즉 비용을 받지않고 무료로 드리는 콜라에 대해서도 업소용으로 나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업소용 마크가 없는 콜라로 서비스를 제공했을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업소(음식점 등)에서 취급하는 음료(콜라)는 '업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서비스로(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는 콜라의 경우에도 업소용이어야 하는지, 업소용 마크가 없는 콜라(가정용 등)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소용 음료와 가정용 음료의 구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음료(콜라 등) 제조·판매사는, 판매 경로에 따라 '업소용'과 '가정용(소매용)'을 구분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업소용 음료는, 업소(음식점 등)에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어, 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는 대부분 '업소용' 표시가 있는 음료입니다. ③ 이러한 구분은 주로 제조사·유통사와 판매점 사이의 '공급 정책·거래상의 구분'에 따른 것입니다.
'업소용 음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소에서 반드시 '업소용이라고 표시된 음료'만을 판매(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즉 업소에서 가정용(업소용 마크가 없는) 음료를 사용하여 판매·제공하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이는 주로 제조사·유통사와의 '거래상의 문제(공급 정책)'로, 업소용을 사용하기로 한 거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한 계약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로 제공하는 콜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달 시 서비스로(무료로) 제공하는 음료(콜라)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② 즉 반드시 업소용 음료를 서비스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소용 마크가 없는(가정용) 콜라를 서비스로 제공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서비스로 나가는 음료에 업소용 마크가 없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생·식품 안전 측면에서, 제공하는 음료가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거친 정품이고 유통기한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함은 물론입니다(불량·부정 식품이 아니어야 함). ② 또한 제조사·유통사와의 거래 조건(예: 업소용 공급 계약 조건)이 있다면 그 계약 관계는 별개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 즉 정상적인 정품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업소용 마크 유무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업소에서 반드시 '업소용이라고 표시된 음료'만을 판매·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업소용 마크가 없는(가정용) 콜라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② 서비스로(무료로) 제공하는 콜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업소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소용 마크가 없는 콜라를 서비스로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③ 다만 제공하는 음료가 정상적인 정품이고 유통기한 등 위생·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④ 제조사·유통사와의 거래 조건(업소용 공급 계약 등)이 있다면 그 계약 관계는 별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업소에서 반드시 업소용 표시 음료만 사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업소용 마크가 없는 콜라를 서비스로 제공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정품이고 유통기한 등 위생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조사·유통사와의 거래 조건이 있으면 그 계약 관계는 별개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