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기간 연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여권 기간 연장 가능 여부와 재발급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여권 기간 연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장 불가: 한국 여권은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만료된 여권이나 만료 예정 여권은 새로 발급(재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재발급 필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면 일부 국가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미리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잔여 유효기간 소멸: 재발급 시 이전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권 재발급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구청·시청·읍면동 여권 담당 부서, 또는 외교부 여권과(서울), 재외공관(해외). ② 구비 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기존 여권(재발급 시 반납). ③ 발급 수수료: 10년짜리 복수 여권(48면) 기준 53,000원, 5년(성인 불가·미성년자) 45,000원 수준. ④ 소요 기간: 통상 4~7 근무일 소요. 성수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 재발급과 온라인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① 긴급 발급: 출국이 3영업일 이내에 임박한 경우 긴급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익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처음 발급이나 사진·인적사항 변경 시에는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③ 수령 방법: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수령(별도 수수료) 중 선택 가능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02-3210-023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