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사고 제돈으로 다 배상해야 하나요?

Q

오늘 아침에 전기 배달 오토바이가 바람에 넘어져서 옆에차 기스를 내버렸습니다. 이럴때 먼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보험 상태고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만 있습니다 경찰에 먼저 신고 해야하나요? 정비공장에 가서 문짝 가리고 렌트도 한다던데 이거 제가 백프로 다 물어줘야하나요? 해결하기 좋은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기스는 한 4~5센티 나고 찌그러진건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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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전기 배달 오토바이가 바람에 넘어져서 옆에 있던 차량에 기스(4~5cm, 찌그러진 것은 없음)를 낸 상황에서(무보험, 동부화재 운전자보험만 가입), ①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②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 하는지, ③ 정비공장에서 문짝 도색·렌트까지 하면 100% 다 물어줘야 하는지, ④ 해결하기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찰 신고·형사 문제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이 사안(주차된 오토바이가 바람에 넘어져 옆 차량에 기스를 낸 것)은, 운전 중 교통사고가 아니라 주차 중 물건(오토바이)에 의한 차량 파손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처벌과 관련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② 즉 이는 형사 문제라기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차량 수리비 등)'의 문제입니다. ③ 따라서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차주)과 손해배상(수리비)을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책임 부담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오토바이 소유자·관리자(질문자님 측)가 그 오토바이로 인해 옆 차량에 손해(기스)를 입혔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다만 그 책임의 범위(얼마를 물어줘야 하는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③ 특히 '오토바이가 어떻게 넘어졌는지(주차 상태)'가 중요합니다. ㉠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제대로) 주차되지 않아 바람에 넘어진 것이라면, 오토바이 측의 관리 소홀(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반면 오토바이가 주차 구획을 준수하여 제대로 주차하였는데, 옆 차량이 주차 구획을 침범하여 너무 가까이 주차하는 등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과실도 참작되어 오토바이 측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④ 즉 오토바이 주차 상태, 상대 차량의 주차 상태 등 여러 상황을 살펴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수리비·렌트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손상(기스)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합리적인) 범위'로 정해집니다. ② 기스가 4~5cm 정도이고 찌그러진 것이 없다면, 그 기스 부분을 수리(도색 등)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이 배상 범위가 될 것입니다. ③ 다만 정비공장에서 '문짝 전체를 도색'하거나 '렌트'까지 하는 경우, 그것이 그 손상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필요한) 범위'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즉 작은 기스인데 과도한 수리(문짝 전체 도색 등)나 불필요한 렌트를 요구하면, 그 전부를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손상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범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④ 즉 손상 정도(작은 기스)에 비해 과도한 수리비·렌트비 요구는 그대로 100% 다 물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입하신 동부화재 '운전자보험'은 통상 운전 중 사고(형사 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등)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과 같은 물적 손해(차량 수리비 배상)를 보장하는지는 그 보험의 보장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② 따라서 가입하신 보험(운전자보험)에 이번과 같은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일상생활 배상책임 등)이 있는지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보장되는 특약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 사안은 형사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수리비) 문제이므로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차주)과 수리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하시고, ② 오토바이 측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그 범위는 오토바이 주차 상태(제대로 주차했는지), 상대 차량의 주차 상태(구획 침범 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사고 당시 상황(주차 상태 등)을 사진 등으로 확보하시며, ③ 작은 기스(4~5cm)에 비해 과도한 수리비(문짝 전체 도색)·렌트비 요구는 그대로 다 물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범위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④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에 이번 물적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일상생활 배상책임 등)이 있는지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 사안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문제이므로 경찰 신고보다 차주와 수리비 협의가 우선이며, 오토바이 측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주차 상태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작은 기스에 과도한 수리·렌트 요구는 합리적 범위로 다툴 수 있으니, 사고 당시 상황을 확보하시고 운전자보험의 배상책임 특약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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