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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사용으로 월 관리비를 받아가는데 가능한가요?

Q

건물주인이 화장실을 수리하고 월 관리비로 4만원씩 부담하라고 합니다.건물 월세를 기존 65만원에서 69만원으로 4만원을 올렸고 거기다 화장실을 수리 하고 나서 관리비 명목으로 4만원을 더 내라고 해서 현재 매달 지불하고 있는데 화장실 청소는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거기다 청화조 청소비용까지 2달에 한번해서 별도로4만원해서 관리비만 8만원 지급을 하는데요..화장실 청소도 하지 않고 관리비를 계속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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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수리비를 관리비로 청구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지 않은 채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화장실 수리비는 관리비의 항목으로 부적절합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에 맞도록 사용수익하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규모 수선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의 상세 항목에 대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청소 관리가 관리비 항목인지 확인해보신 후 이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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