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이 화장실을 수리하고 월 관리비로 4만원씩 부담하라고 합니다.건물 월세를 기존 65만원에서 69만원으로 4만원을 올렸고 거기다 화장실을 수리 하고 나서 관리비 명목으로 4만원을 더 내라고 해서 현재 매달 지불하고 있는데 화장실 청소는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거기다 청화조 청소비용까지 2달에 한번해서 별도로4만원해서 관리비만 8만원 지급을 하는데요..화장실 청소도 하지 않고 관리비를 계속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요?
건물주가 화장실을 수리하고 나서 '월 관리비 명목으로 4만 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에서(월세를 65만→69만 원으로 4만 원 올렸고, 거기에 화장실 수리 후 관리비 명목 4만 원을 더 요구, 게다가 정화조 청소비까지 2달에 한 번 별도로 4만 원, 실제 화장실 청소는 하지 않음), 화장실 청소도 하지 않으면서 관리비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화장실 수리비를 관리비로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리비'는 통상 건물의 공용 부분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청소, 공용 전기·수도, 경비 등)을 의미합니다. ② 그런데 '화장실 수리비(수리 공사 비용)'는, 성격상 관리비의 항목으로는 부적절합니다. ③ 즉 화장실을 수리(개보수)한 비용을 '월 관리비'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계속 부담시키는 것은, 관리비의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특히 화장실 배관·시설 등의 '대규모 수선(구조적·중요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수리)해야 할 의무입니다. ③ 따라서 화장실 수리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대규모 수선 등)에 해당한다면, 그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계속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화장실 수리비를 임차인이 관리비로 계속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비의 상세 항목을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대인이 관리비를 청구한다면, 그 관리비가 '어떤 항목(무엇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상세 내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그 4만 원의 관리비가 화장실 청소·공용 유지 등 어떤 항목에 대한 것인지,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특히 '화장실 청소·관리'가 그 관리비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실제로 화장실 청소·관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④ 그런데 관리비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 관리비에 상응하는 서비스(청소 등)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그 이행(청소 등)을 요구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관리비 부담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비 등'에 대해서는, ① 정화조 청소비 등도 그것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인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관리비 항목인지를 관리비 내역·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즉 각 비용 항목이 정당한 관리비인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인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화장실 수리비(수리 공사 비용)는 관리비 항목으로 부적절하고, 특히 화장실의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수리비를 관리비 명목으로 계속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 있어 이를 다투시고, ② 임대인이 청구하는 관리비(4만 원 등)의 상세 항목(무엇에 대한 비용인지)을 요구하여 확인하시며, ③ 그 관리비에 '화장실 청소·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실제로 청소·관리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시고(관리비를 받으면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음), ④ 정화조 청소비 등 다른 비용 항목도 정당한 관리비인지·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인지 계약 내용·관리비 내역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 등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화장실 수리비는 관리비 항목으로 부적절하고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관리비로 계속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의 상세 항목을 요구하여 확인하시고, 화장실 청소가 항목에 있으면 실제 이행을 요구하시되(청소를 안 하면서 관리비를 받는 것은 부당), 각 비용이 정당한지 따져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