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사이가 안좋을 때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Q

중식당 운영중입니다.내년6월이면 2년만기라 재계약을 해야하는대요. 건물주가 이건물과 옆건물 소유이며 옆건물 4층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처음계약시 다 이해해줄것 같이 하다가 오픈후 몇달지나자 카메라로 저의을 감시하면서 사사건건 이건 안된다 저거 하지마라 해서 저랑 서로 쌍욕을 하며 틀어진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월세나 공과금 부분만 문자로 입금만 하는정도 소통이구요... 이런 사이라 내년 6월 재계약 시점에 가게를 빼라고 하던거...아님 임대료 인상이 불보듯뻔한 상황입니다. 전 아직 수익이 마이너스라 가개를 날릴수도 없는 입장이라..3년 제계약을 하고 운영하면서 손익분기점만 넘는 시점이 되면 가개을 내 놓고 장사를 하려하는대 ..어떤분이 말씀하시길... 임대차 보호법이 잇으나 5.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다하여.. 지금이 그시점이라 어떻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3년을 원하는대 건물주가 안한다 할수 잇는지... 아니면 재가 원하는대로 할수 잇는지... 만약 3년 재계약이 되고 가개를 내 놯는대 다른분이 인수한다 햇을시 ...건물주가 허락을 안해서 인수가 안될수 잇는지....그리고 인수시 건물주가 재 권리 ,시설금에 계입할수 잇는지가 궁금합니다..제 계약시. 부동산 업자을 끼고 하는게 맞는지 등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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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당을 운영 중인데 내년 6월이면 2년 만기라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물주(이 건물과 옆 건물 소유, 옆 건물 4층 거주)와 오픈 후 사이가 크게 틀어져(감시·간섭, 서로 언쟁) 재계약 시 나가라고 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① 3년 재계약을 원하는데 가능한지, 건물주가 안 한다고 할 수 있는지, ② 임대차 만료·해지 통보 시기(5~6개월 전), ③ 3년 재계약 후 가게를 내놨을 때 인수자가 있어도 건물주가 허락 안 하면 인수가 안 되는지, ④ 인수 시 건물주가 권리금·시설금에 개입할 수 있는지, ⑤ 계약 시 부동산 업자를 끼는 게 맞는지 등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재계약 기간(3년을 원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② 다만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소 1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고(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해도 1년으로 봄), 나아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즉 건물주가 3년 계약에 응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 범위 내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므로, 3년을 원하시는 목적(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영업)은 갱신요구권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갱신 시 차임 인상은 5% 범위로 제한됩니다. 2. '임대차 만료·갱신요구 통보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② 즉 만료(내년 6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③ 반대로 임차인이 나가려는 경우에도, 그 기간(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임대차를 해지(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④ 갱신요구는 이 기간 내에 하시고, 그 증거(내용증명 등)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3. '새로운 임차인(인수자) 결정과 건물주의 허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새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건물주)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자체에 임차인(질문자님)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② 즉 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할지는 임대인의 영역입니다. ③ 다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즉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새 임차인과의 계약)를 방해하면, 그로 인한 손해(권리금)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4. '권리금·시설금에 건물주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권리금은 임차인(나가는 사람)과 새 임차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이므로, 임차인(질문자님)은 임대인의 개입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에 대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② 즉 권리금·시설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들 사이의 문제이고, 건물주가 이에 개입(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가져가는 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렇게 방해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5. '부동산 업자를 끼는 것'에 대해서는, ① 계약(특히 새 임차인 주선·권리금 거래)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안전성, 분쟁 예방 등). ② 다만 이는 선택 사항이므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3년 재계약은 임대인과 합의하면 가능하나, 합의가 안 되어도 갱신요구권(10년 범위, 차임 인상 5% 제한)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으므로, 만료(내년 6월)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를 내용증명으로 하시고, ② 새 임차인과의 계약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의 합의 영역이나,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를 방해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 권리금·시설금은 임차인들 사이의 문제로 임대인의 개입 없이 새 임차인과 합의하시면 되고(건물주의 부당한 개입은 손해배상 대상), ④ 계약·권리금 거래의 안전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갱신요구·해지 통보·권리금 관련 의사표시는 모두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고, 다툼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3년 재계약은 합의하면 가능하나 합의가 안 되어도 갱신요구권(10년 범위, 인상 5% 제한)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으니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를 내용증명으로 하십시오. 새 임차인 계약은 임대인 영역이나 부당하게 방해하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금은 임차인들 사이 문제로 건물주가 부당 개입할 수 없으니, 필요시 중개업자를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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