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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파기시 계약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되나요?

Q

제가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300만원 걸었는데 계약당일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돈을 얼마라도 돌려주라는데 제가 괘씸해서 못돌려준디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50ㅡ60프로된다 그걸내느니 자기(매수인)한테 150만원을 돌려주라합니다.아니면 자기가 신고하겠다고. 매수인이 계약파기한거에 대한거는 계약금을 안돌려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세금을 신고해야되나요? 신고하면 얼마나 내야되나요?세금생각은 못했전지라..세금신고방법도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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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면 일부를 돌려주면 됩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이것은 그냥 세금 신고를 하면 되고 이 정도의 금액은 세금신고를 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정 문제를 삼으면 이 금액의 소득이 생겼다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세금 납부방법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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