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파기시 계약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되나요?

Q

제가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300만원 걸었는데 계약당일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돈을 얼마라도 돌려주라는데 제가 괘씸해서 못돌려준디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50ㅡ60프로된다 그걸내느니 자기(매수인)한테 150만원을 돌려주라합니다.아니면 자기가 신고하겠다고. 매수인이 계약파기한거에 대한거는 계약금을 안돌려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세금을 신고해야되나요? 신고하면 얼마나 내야되나요?세금생각은 못했전지라..세금신고방법도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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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또는 물건) 매도인이신데, 매수인이 계약금 300만 원을 걸었다가 계약 당일에 계약을 파기하였고, 매수인이 '돈을 얼마라도 돌려달라'고 했으나 괘씸해서 못 돌려준다고 하니, 매수인이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50~60%나 된다, 그 세금을 내느니 150만 원을 돌려달라, 아니면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①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맞는지, ② 그 계약금(위약금)에 대해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신고 방법이 궁금하다고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약금 몰취(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수인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해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계약금은 매도인이 갖게 됩니다(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봄). ② 즉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그 계약금(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매수인의 계약 파기에 따른 것으로 맞습니다. '그 계약금(위약금)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매수인의 계약 파기로 몰취한 위약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매수인이 말한 '세금이 50~60%'라는 것은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약금 등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며, 300만 원 정도의 소액에 대해 그렇게 큰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③ 즉 매수인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기보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도인이 받은 위약금(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 등에 포함하여 신고하거나, ㉡ 개인(사업과 무관)인 경우에는 그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 정도의 금액(300만 원)은 소액이므로,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기타소득은 일정 요건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소액이면 세액이 크지 않음). ③ 즉 세금을 신고하더라도 그 세액은 매수인이 말하는 것처럼 크지 않으며, 성실히 신고·납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④ 만약 매수인이 이를 문제 삼아 신고하겠다고 하면, 질문자님께서는 그 소득(위약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매수인의 요구에 대한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② 다만 매수인이 '세금'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③ 다만 원만한 해결을 원하시면 매수인과 협의하여 일부를 돌려주는 것도 선택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④ 세금 문제가 걱정되시면, 위약금(계약금)에 대한 정확한 세금 신고 방법·세액은 세무서(국세청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300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② 매수인이 '세금이 50~60%'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것으로, 그 위약금(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액이어서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으므로 성실히 신고하면 문제가 없으며, ③ 세금 신고는 사업자면 사업소득에 포함, 개인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반영하여 하시면 되고(정확한 방법·세액은 세무서 126·세무사에 확인), ④ 매수인의 '세금' 압박에 휘둘릴 필요는 없으나, 원만한 해결을 원하면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이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 몰취해도 되고, 매수인이 말하는 '세금 50~60%'는 과장으로, 그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액이라 세 부담은 크지 않아 성실히 신고하면 됩니다. 매수인의 압박에 휘둘릴 필요는 없으니, 정확한 세금 신고는 세무서(126)·세무사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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