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선서 불참으로 절차 종료 후 재신청

Q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작년 5월에 급한일로 한국에 들어오게되어 시민권 선서에 불참해 시민권 신청 절차가 종료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에 반년정도 머무는 중입니다. 혹시 지금 시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4월~5월에는 미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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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시민권 취득 절차 관련으로 보임), 작년 5월에 급한 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 '시민권 선서(선서식)'에 불참하여 시민권 신청 절차가 종료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 약 반년(6개월) 정도 머무는 중인 상황에서, 지금 시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4~5월에는 미국에 머물 예정). 먼저 문의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이 '선서 절차만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시민권 신청 자체를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1. '선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재선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민권 신청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마지막 '선서식(oath ceremony)'만 남은 상태에서 그 선서식에 불참하여 절차가 종료(보류)된 것이라면, 그 선서 절차를 다시 잡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통상 선서식 불참 시, 이민 당국(USCIS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안내문(불참·재통지 관련 서류)에 연락처나 안내가 나와 있을 것이므로, 그 안내문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여, 선서 절차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재선서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③ 즉 선서만 다시 하면 되는 경우라면, 통보받은 서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재선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민권 신청 자체를 다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어 시민권 신청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라면, '거주 요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미국 시민권(귀화) 신청에는 일정 기간의 '미국 내 거주(계속 거주·물리적 체류)' 요건이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이미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고 계신 상황이라면, 그 거주 요건(장기간 미국을 떠나 있으면 거주의 계속성이 깨질 수 있음)과 관련하여, 4~5월에 미국에 잠시 머문다고 하여도 시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즉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으면 거주의 계속성 등이 문제되어,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확인의 필요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상황이 '선서만 남은 상태인지' 아니면 '신청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태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먼저 이민 당국(USCIS)으로부터 받은 통보 서류를 확인하여 본인의 절차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② 그리고 미국 시민권·이민 절차는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변호사나 USCIS(미국 이민국)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본인의 절차 상태가 '선서(선서식)만 남은 상태'인지 '시민권 신청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시고, ② 선서만 다시 하면 되는 경우라면, 이민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서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여 재선서 절차(선서 일정 재지정)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며, ③ 시민권 신청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미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 거주 요건(거주의 계속성 등)이 문제될 수 있어 4~5월에 미국에 잠시 머문다고 하여도 신청 요건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④ 정확한 것은 통보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미국 이민 변호사나 USCIS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질문이 '선서만 다시 하는 것'인지 '신청 자체를 다시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선서만 남은 경우라면 통보받은 서류의 연락처로 재선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미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 거주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니, 본인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여 미국 이민 변호사나 USCIS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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