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심사 기한 문의드립니다.

Q

2020년12월30ㄹ 서류 접수하고 난뒤 필기+면접 통화했습니다~서류접수후 24개월안으로 통보한다는데 지금 24개월 지났는데 왜아직 아무 답장이 없을가요? 2021년6월에 심사증이라고 보충서류 다 냈는데 아직 소식이 없으니 답답합니다~출입국 물으보면 그냥 담당자 심사중이니 문제없음 그냥 기다리시랍니다~다른분들도 2년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나요?코로나때문에 많이 늦어진건가요?불허날가봐 초조합니다~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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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0일에 귀화 서류를 접수하고 필기·면접을 통과하셨는데, 서류 접수 후 24개월 안으로 통보한다고 하였으나 이미 2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통보가 없어(2021년 6월에 보충 서류도 제출), 왜 아직 소식이 없는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지,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 것인지, 불허가 날까 초조하다고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귀화 심사 소요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귀화 신청 후 허가 여부가 나오기까지의 심사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일로부터 허가 여부가 나오기까지 약 2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일반귀화·특별귀화 모두 대략 그 정도). ②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사안·심사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즉 20개월은 평균적인 기간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24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곧바로 불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귀화 심사가 지연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 심사 대상자가 많아 처리가 밀려 있는 경우, ㉡ 관계 기관(신원 조회 등)의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 ㉢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전반적인 처리가 지연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심사가 지연되는 것 자체가 반드시 불리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으로 인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③ 필기·면접을 통과하시고 보충 서류까지 제출하신 상태에서 '담당자 심사 중이며 문제없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처리 순서·지연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안타깝게도 귀화 심사는 국가(법무부·출입국)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지나치게 오래 지연되어 답답하시다면,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거나(민원 접수·처리 상황 조회),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 문의하여 본인의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즉 담당 기관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여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필기·면접을 통과하셨으므로, 심사가 끝나 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출입국으로부터 연락(통보)이 갈 것입니다. '불허 걱정에 대해서는'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지연이 곧 불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다만 혹시 서류·요건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걱정되시면, 관할 출입국이나 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행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귀화 심사는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일로부터 허가 여부가 나오기까지 약 20개월 정도 소요되나 이는 평균일 뿐 사안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24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곧바로 불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② 심사 지연은 심사 대상자가 많거나 관계 기관 회신 대기, 코로나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지연 자체가 불리한 사정은 아님), ③ 지나치게 지연되어 답답하시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본인의 심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④ 필기·면접을 통과하셨으므로 심사가 완료되면 출입국으로부터 통보가 갈 것이니, 우선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귀화 심사는 일반적으로 약 20개월 소요되나 평균일 뿐이라 24개월이 지났다고 곧 불허는 아니며, 심사 지연은 처리 적체·기관 회신 대기 등 여러 사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답답하시면 관할 출입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고, 심사가 끝나면 통보가 가니 우선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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