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쉬는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서 복지포인트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산재로 2달 정도 쉬었는데요 회사에서 복지포인트가 일년에 한번 나오는데 한달에 10만원씩해서 1년이면 120이 나와야하는데 100미만이 나왔더라구요 산재면 재직기간 인정되서 복지포인트 같은 회사 처우도 똑같이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산업재해로 약 2달간 쉬셨는데, 회사에서 복지포인트가 1년에 한 번(월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나오는데 100만 원 미만이 나온 상황에서, 산재로 쉰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어 복지포인트 등 회사 처우도 똑같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재 휴업 기간의 재직 기간 인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재직 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② 즉 산재로 쉰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등,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또한 산재로 쉬는 동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즉 산재 휴업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고, 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는 성격이 다름'을 설명드립니다. ① 문제는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격입니다. ② 2019년 대법원 판결에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회사가 은혜적·호의적으로 제공하는 성격의 금품(복리후생)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 '은혜적·호의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므로, 회사가 산재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그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더라도(감액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이 아닙니다. ④ 즉 임금이 아닌 복지포인트는, 산재 휴업 기간에 대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기간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 100만 원 미만이 되었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 가능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복지포인트는 회사마다 그 유형·운영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예를 들어, ㉠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즉시 교환할 수 있는 등, 그 복지포인트가 사실상 임금과 유사한 특수한 형태라면, 법원이 그 복지포인트의 '임금성(또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③ 즉 그 회사의 복지포인트가 어떤 형태(사용 방법, 현금화 가능 여부 등)인지에 따라,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그 복지포인트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성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산재로 인한 휴업 기간은 재직 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고 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으나, ② 복지포인트는 2019년 대법원 판결상 임금이 아니라 은혜적·호의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므로, 회사가 산재 휴업 기간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아 감액되었더라도 그 자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③ 다만 그 회사의 복지포인트가 상품권·현금으로 즉시 교환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임금과 유사한 특수한 형태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④ 회사 측에 복지포인트의 운영 방식·지급 기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구체적으로 그 성격(임금성이 있는지)을 따져 보시고,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노무사·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산재 휴업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고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으나, 복지포인트는 대법원 판례상 임금이 아니라 은혜적 금품으로 보므로 회사가 산재 기간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 감액되어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가 현금·상품권으로 즉시 교환되는 특수한 형태면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회사에 운영 기준 자료를 요청하여 성격을 따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