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서 근무중인 25살 지적장애 3급 남자입니다. 같이근무중인 마트 락커함 여섯분의 88만원이상의 거액과 에어셋2대를 훔쳤습니다. 경찰이왔을때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고 부모님께도 거짓말을하여 그이야기를 부모님이또 그이야기를 형사2분께했더니 형사두분이 처음 했던 말이 여기서 말안하면 벌크게받는다 우린 기회를줬다 이제 우리가 할수있는걸 다할거다라면서 자기네들이야기만 듣고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락커함에서 15만원상당의 금액을 절도 당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쯤 조사를 받을것 같은데 잘못과 반성둘다 하는중이며 피해자 여섯명 여섯분께도..부모님과함께 합의금요청과 선처를 부탁들리며 잘못을 구할겁니다 이에대해 궁금합니다 지적장애인처벌과 혹시 벌금형도 될수 있나요 벌금형이면 전과자로 안남나요...?
마트에서 근무하는 25세(지적장애 3급) 남성으로, 함께 근무하는 마트 사물함(락커)에서 여섯 분의 88만 원 상당의 현금과 에어팟(무선이어폰) 2대를 훔친 상황에서(질문자님 본인도 락커에서 15만 원을 도난당함),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6명에게 부모님과 함께 합의금과 선처를 구할 예정인데, ① 지적장애인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② 벌금형도 될 수 있는지, ③ 벌금형이면 전과자로 남지 않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절도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타인의 재물(현금·에어팟 등)을 몰래 훔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② 따라서 실제로 훔치신 것이 맞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③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벌금형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절도죄의 처벌 수위는 여러 사정(피해 금액, 초범 여부, 반성·합의 여부,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② 특히 ㉠ 초범(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거나,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즉 질문자님께서 초범이시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신다면, 벌금형(또는 그에 준하는 가벼운 처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또한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정(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할 수 있는 사정)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② 합의를 진행하실 때 유의할 점은, ㉠ 합의금을 주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와 '합의서'를 먼저 받으시고, ㉡ 그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은 후에 합의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즉 합의금만 주고 서류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그리고 받은 처벌불원서·합의서를 경찰(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⑤ 피해자가 6명이므로, 가급적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벌금형을 받더라도, 이는 '전과(범죄 경력)'로 남습니다. ② 즉 벌금형은 징역형보다는 가벼운 처벌이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전과 기록(수사경력·범죄경력)에 남게 됩니다. ③ 다만 벌금형은 실형(징역형)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련 자료가 실효(삭제)되는 등의 제도가 있으나, 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는 기록에 남습니다. ④ 즉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는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로 훔치신 것이 맞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으실 것으로 보이나, 초범이시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시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지적장애 3급의 사정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 ② 피해자 6명과 합의하실 때는 합의금을 주기 전에 반드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먼저 받으시고 그 후에 합의금을 지급하시며, 받은 서류를 경찰에 제출하시고(가급적 모든 피해자와 합의), ③ 다만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범죄 경력)로는 남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지적장애가 있으시니, 부모님과 함께 대응하시되,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훔친 것이 맞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으나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지적장애도 양형 참작 가능). 합의 시 합의금을 주기 전에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먼저 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되, 벌금형이라도 전과로는 남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