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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벌금형은 전과로 남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서 근무중인 25살 지적장애 3급 남자입니다. 같이근무중인 마트 락커함 여섯분의 88만원이상의 거액과 에어셋2대를 훔쳤습니다. 경찰이왔을때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고 부모님께도 거짓말을하여 그이야기를 부모님이또 그이야기를 형사2분께했더니 형사두분이 처음 했던 말이 여기서 말안하면 벌크게받는다 우린 기회를줬다 이제 우리가 할수있는걸 다할거다라면서 자기네들이야기만 듣고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락커함에서 15만원상당의 금액을 절도 당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쯤 조사를 받을것 같은데 잘못과 반성둘다 하는중이며 피해자 여섯명 여섯분께도..부모님과함께 합의금요청과 선처를 부탁들리며 잘못을 구할겁니다 이에대해 궁금합니다 지적장애인처벌과 혹시 벌금형도 될수 있나요 벌금형이면 전과자로 안남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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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신 것이 맞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범(처음 범죄를 저지르신 경우)이시거나 합의한 경우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합의를 위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꼭 먼저 받고 합의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으셨으면 경찰에 제출하세요.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로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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