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경우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공장에서 알바를 하는데 3일에 일하다가 무거운 철에 손가락이 끼여 응급실에 가서 손가락을 꼬멨습니다. 병원 갈 때 같이 일하시던분이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지 말라는식으로 말했는데 병원가서는 일하다가 다쳒다고 했습니다. 산재 신청을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데 병원을 가니까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줘야지만 할 수 있다고해서 돌아왔습니다. 알바의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야한다던데 어떤거 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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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근무 3일째) 무거운 철에 손가락이 끼여 응급실에서 손가락을 꿰맨 상황에서(함께 일하던 분이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으나 병원에서는 일하다 다쳤다고 함), 산재 신청을 하여 보상받고 싶은데 병원에서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줘야 할 수 있다'고 하여 돌아온 상황에서, ① 아르바이트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② 회사에서 받아야 한다는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재보험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계약직·일용직·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포함), ㉡ 임금을 목적으로(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즉 아르바이트(단기·단시간)라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정당한 급여를 받고 근로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③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청소년·정규직·계약직·외국인 노동자·일용직·임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즉 근무 3일째의 아르바이트라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못 받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승인·서류가 필요 없음'을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① 매우 중요한 점은, 산재 보상(요양급여 등) 신청은 '사업주(회사)의 승인·동의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즉 병원에서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줘야 한다'고 한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회사의 서류나 승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회사가 서류를 안 해준다거나 '일하다 다쳤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요양급여 신청)'를 제출하여 산재를 신청합니다. ②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또는 관할 지사 방문)에서 필요한 서류(요양급여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이때 ㉠ 사고 경위(언제·어디서·어떻게 다쳤는지), ㉡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급여를 받은 내역,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등), ㉢ 병원의 진단서·진료 기록 등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④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요양급여), 치료 기간 중의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르바이트(단기·단시간)라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급여를 받고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고(회사가 산재보험에 미가입이어도 가능), ② 산재 신청은 회사(사업주)의 승인·서류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병원에서 '회사 서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정확하지 않음), ③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접 산재를 신청하시고, 사고 경위·근로 사실 입증 자료·진단서 등을 준비하시며, ④ 회사가 '일하다 다쳤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이에 응할 필요 없이 사실대로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궁금하시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아르바이트라도 급여를 받고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고(회사 미가입이어도 가능), 산재 신청은 회사의 승인·서류 없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회사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접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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