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일한 알바가 동상으로 산재신청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일이 바뻐져서 급하게 아주머니 한분을 알바로 한달 같이 일하시고 그만두셨는데요. 외부에서 일한것도 아니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루 4시간 주5일 일하셨습니다. 근데 그만두시는주 월요일에 출근 하셔서 발가락에 동상이 걸리셨다고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단기 하루4시간 알바라서 계약서를 쓴게 아니거든요. 계약서를 안쓴건 제 잘못입니다. 이럴경우 이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셔서 산재신청을 하신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댈까요 불이익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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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바빠 아주머니 한 분을 아르바이트로 한 달간 고용(오후 2시~6시, 하루 4시간, 주 5일)했다가 그만두셨는데, 그만두는 주 월요일에 출근하여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다'며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단기 하루 4시간 알바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음), 그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사업주(질문자님)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①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가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 ② 산재 승인 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두 가지로 보입니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 대상'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단시간 근로자(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라도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②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으므로, 그분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실제로 그 부상(발가락 동상)이 '업무상 재해(업무 수행 중,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재해 근로자) 측이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그 산재 신청에 대해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 의견서(사업주의 의견)'를 요구하게 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 ② 따라서 질문자님(사업주)께서는, 그 산재 신청에 대해 사업주로서의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③ 즉 사업주는 산재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예: 업무 중 발생한 것인지 등)을 밝힐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사업주가 산재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 업무상 재해 여부는 공단이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산재 승인 시 사업주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재가 승인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사업주가 내는 보험료) 산정에 있어, '업무상 질병'에 대해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그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관련 규정). ② 즉 산재가 승인되더라도, 그로 인해 사업주가 납부할 산재보험료가 곧바로 인상되는(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산재 승인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다만 산재 신청·처리 과정에서 사업주로서 협조·의견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른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단시간 근로자(하루 4시간 알바)라도 산재보험 대상이므로 그분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다만 발가락 동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이 심사·판단), ②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주 의견서를 요구하므로, 질문자님은 그에 대한 의견(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산재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음), ③ 산재가 승인되더라도 산재보험료율 산정에서 그 보험급여액이 제외되어 보험료 인상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④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른 법 위반 사항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절차·의견 제출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단시간 알바도 산재보험 대상이라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업무상 재해 여부는 공단이 심사), 근로자가 신청하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의견서를 요구하므로 질문자님은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어도 산재보험료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인상 등 직접적 불이익은 없으니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별개로 유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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