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상 합의금을 받아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Q

안녕 하세요! 일용직 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이 있어 문의 드려요 제가 산재신청 공상 이런거 잘 몰라서요.제가 하는 일은 안전시설설치 입니다. 사고경위: 22년12월19일에 사건 발생 현장 관리자 .원청 안전관리 과장(책임팀장) 에게 보고하고 20 일 경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병원 진단은 2 주가 나왔는데요. 병원 퇴원은 29일에 회사 법인카드로 했습니다. 회사 책임자(부장) 이 공상으로 합의하자고 하여 주위에서 그게 좋다고 해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이번 3일에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제 퇴원한 상태이며 물리치료를 종종 받고 있어요. 저는 산재를 하고싶은데 이럴 경우 산재신청에 되나요? 인대가 늘어나 손목이 자유롭지 못하고 허리도 다쳤었는데 물리치료 만 받았어요. 산재 신청하게 된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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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안전시설 설치)에 종사하시는데, 2022년 12월 19일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 관리자·원청 안전관리 과장에게 보고하고 20일경 병원에 입원(진단 2주)하였다가 29일에 회사 법인카드로 퇴원하였고, 회사 책임자(부장)가 '공상으로 합의하자'고 하여 합의금을 받기로 했으나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현재 퇴원, 물리치료를 받는 중, 인대가 늘어나 손목이 자유롭지 못하고 허리도 다침), 산재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산재 신청이 되는지,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상 합의와 산재 신청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상 처리(공상 합의)'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사적으로) 합의하여 치료비·보상금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그런데 회사 책임자와 공상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 간의 사적인 합의'일 뿐이므로, 그것이 근로자의 '산재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즉 공상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는 여전히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공상 합의로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추후 산재 승인 후 산재보험에서 받는 급여(보상)에서 그 받은 금액만큼 조정(중복 보상 방지를 위한 공제 등)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급여액의 문제일 뿐 산재 신청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업무(안전시설 설치)를 하다가 사고로 다치신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회사 책임자와 공상 합의를 하기로 했더라도(아직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황),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인대가 늘어나 손목이 자유롭지 못하고 허리도 다치는 등 부상이 있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 상황이므로, 산재로 처리하여 치료비(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제대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④ 즉 공상 합의(합의금)가 미뤄지고 있고 부상이 있는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산재 신청은 사업주(회사)의 승인·동의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 ③ 이때 ㉠ 사고 경위(2022년 12월 19일 업무 중 사고 발생, 관리자에게 보고한 사실), ㉡ 병원 진단서·진료 기록(입원·치료 내역, 물리치료 내역, 손목·허리 부상 등), ㉢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일용직 근로 내역 등)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요양급여), 치료 기간 중 일하지 못한 데 대한 휴업급여,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공상 합의로 이미 받은 금액이 있다면, 산재 급여와의 조정(공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산재 신청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손목·허리 부상에 대해 물리치료만 받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산재로 처리하면 그 부상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으므로, 부상 부위를 진료 기록에 명확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와 공상 합의를 하기로 했더라도 이는 사적인 합의일 뿐 산재 신청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업무 중 사고로 다치신 질문자님은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고(부상이 있고 물리치료 중이라면 산재 처리가 유리), ② 산재 신청은 회사의 승인 없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할 수 있으므로, ③ 사고 경위(관리자에게 보고한 사실), 병원 진단서·진료 기록(손목·허리 부상, 물리치료 내역), 근로 사실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하여 산재를 신청하시고, ④ 공상 합의로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산재 급여와의 조정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공상 합의를 하기로 했더라도 이는 사적 합의일 뿐 산재 신청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업무 중 다치신 질문자님은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 승인 없이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시고, 사고 경위·진단서·근로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되, 공상으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급여 조정 문제를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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