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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상 합의금을 받아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Q

안녕 하세요! 일용직 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이 있어 문의 드려요 제가 산재신청 공상 이런거 잘 몰라서요.제가 하는 일은 안전시설설치 입니다. 사고경위: 22년12월19일에 사건 발생 현장 관리자 .원청 안전관리 과장(책임팀장) 에게 보고하고 20 일 경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병원 진단은 2 주가 나왔는데요. 병원 퇴원은 29일에 회사 법인카드로 했습니다. 회사 책임자(부장) 이 공상으로 합의하자고 하여 주위에서 그게 좋다고 해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이번 3일에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제 퇴원한 상태이며 물리치료를 종종 받고 있어요. 저는 산재를 하고싶은데 이럴 경우 산재신청에 되나요? 인대가 늘어나 손목이 자유롭지 못하고 허리도 다쳤었는데 물리치료 만 받았어요. 산재 신청하게 된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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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책임자와의 공상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간의 사적인 합의 이며, 추후 산재승인을 받은 후 급여부분에서 지급액 제한이 될 수 있긴 하나 산재신청 자체를 제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다치신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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