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매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건물주께 말씀을 드리니 현재 월세보다 30% 인상하여 매도 광고를 내달라합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다 저도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하는데 터무니없이 높은 월세에 사람들이 선듯 관심을 가지질 않네요.. 올린 월세의 금액은 400만원 이상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절대 팔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게를 매도(양도)하기로 결정하고 건물주에게 말씀드리니, 건물주가 '현재 월세보다 30% 인상하여(월세 400만 원 이상) 매도(임차인 구함) 광고를 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안 좋은데 터무니없이 높은 월세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계약 만료일까지 팔리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대인의 방해행위 중 하나로 법에 규정된 것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③ 즉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이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물주가 현재 월세보다 30%나 인상하여(400만 원 이상) 새 임차인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변 시세·현재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② 특히 참고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하는 경우 차임 인상 상한은 5%인데, 건물주가 30%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 상한을 크게 초과하는 것입니다. ③ 즉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건물주의 30% 인상 요구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에 해당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④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건물주의 그 요구(30% 인상)에 맞추어 새 임차인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응 방법(적정한 임차인 주선 → 방해 시 손해배상)'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적정한 임차료(현재 수준 또는 합리적인 수준)를 지급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왔음에도, 건물주가 '30% 차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방해)한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은 건물주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맞출 것이 아니라, 적정한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주선하시고, 건물주가 부당하게(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③ 이를 위해, ㉠ 질문자님이 적정한 조건의 새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 ㉡ 그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 ㉢ 건물주가 30% 인상을 요구하며 계약을 거절·방해한 정황(대화·문자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건물주가 현재 월세보다 30% 인상(400만 원 이상)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주변 시세·경제 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높으므로, 질문자님은 건물주의 그 요구에 맞추어 새 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없고, ② 적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시되, 건물주가 30% 인상을 요구하며 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방해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③ 질문자님이 적정 조건의 새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 건물주의 과도한 인상 요구·거절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건물주가 월세를 30%나 인상(400만 원 이상)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라는 것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로서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높으므로, 그 요구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적정한 조건의 새 임차인을 주선하시되 건물주가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며 거절하면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선 사실·거절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