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장입니다. 입점승인 구역에 영업지역침해 ( 같은 배달요금으로 영업을 합니다)*배달요금이 기본이라 주장함 * 배달요금이 대행사마다 다른데 이게 침해기준이되는건가요? 기본요금이면 남의 영업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한가요?(지역구가 다름) 분쟁조정을 신청하려하는데 불리한점이 무엇이 있으며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가맹)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입점 승인 구역에 다른 가맹점이 '같은 배달 요금으로 영업'하며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상대는 '배달 요금이 기본이라' 주장, 그러나 배달 요금은 대행사마다 다름, 지역구가 다름), ① 배달 요금이 침해 기준이 되는지, ② 기본요금이면 남의 영업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한지, ③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데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② 그리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자기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③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그 영업지역 내에 동종 점포를 두어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배달에 의한 영업지역 침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달을 통한 영업의 경우에도, 다른 가맹점이 그 가맹점의 영업지역(배달 영업 범위)을 침범하여 영업하면, 영업지역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배달 영업이라도, 다른 가맹점이 특정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서 (배달로) 영업하여 그 지역의 고객을 잠식하는 것이라면, 영업지역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달 요금이 침해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이 '배달 요금이 기본(기본요금)이라 남의 영업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② 배달 요금(배달 대행 요금)은 배달 대행사마다 다르고, 지역·거리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배달 요금'을 기준으로 영업지역(침해 여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③ 즉 영업지역 침해 여부는, 배달 요금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그 가맹점이 '설정된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지(고객을 잠식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따라서 배달 요금이 기본요금이라고 하여 남의 영업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각 가맹점의 영업지역 설정 내용을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⑤ 다만 의뢰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각 가맹점의 영업지역 설정, 실제 영업 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 자체로 인한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조정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또는 가맹본부)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즉 분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영업지역 침해를 주장하려면, 각 가맹점의 영업지역 설정 내용(계약서), 상대방이 그 영업지역을 침범하여 영업한 정황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고 그 영업지역 내에 동종 점포를 두어 침해할 수 없으며, 배달 영업도 영업지역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② 영업지역 침해 여부는 '배달 요금'이 아니라 각 가맹점의 '설정된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서 영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달 요금이 기본요금이라고 하여 남의 영업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다만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 ③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조정은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하며, ④ 각 가맹점의 영업지역 설정 내용(계약서)과 침해 정황 등 자료를 준비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가맹사업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계약서에 설정되어 보호되며 배달 영업도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침해 기준은 '배달 요금'이 아니라 설정된 영업지역을 벗어났는지입니다. 배달 요금이 기본요금이라고 남의 영업지역 영업이 정당화되지 않으니, 영업지역 설정 내용과 침해 정황 자료를 준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되,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