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넘게 근무하면서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특정 시기부터는 회사가 연차 사용 자체를 막았습니다. 근무시간도 정해진 스케줄 없이 불규칙하게 장시간 근무해왔고, 특정 시점부터는 사정을 이유로 통보 방식으로 급여가 일방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불합리한 처우를 더는 견디기 어려워 건강 악화를 사유로 자진 퇴사를 준비 중이며,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을 알아보다가 그동안의 처우가 매우 불합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무 스케줄표, 사내 단체대화방 기록 등 입증 자료는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진정과 고발 중 어느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제공된 내용을 보니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즉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도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근무표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도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공된 파일을 열 수 없기에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직접적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