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태풍으로 바람이 많이불어 창고쪽 샷다문이 휘엇는대 전 크게 사용을 안해서 그냥둿는대 이번에 계약만료로 가계를 넘겻는대 샷다문을 고쳐주고 가야 하니요? 집주인에게 애길해야 하나요?
올여름 태풍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 창고 쪽 셔터문(샷다문)이 휘었는데, 크게 사용하지 않아 그냥 두었다가, 이번에 계약 만료로 가게를 넘기게 된 상황에서, 그 셔터문을 고쳐주고 나가야 하는지, 집주인(임대인)에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차인의 수선의무·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다만, ㉠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고, ㉡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닌 사소한 손상이라면, 임차인이 '통상의 수선의무'를 부담하여 임차인이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③ 반면, 그 손상이 사소한 정도를 넘어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수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손상(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번 셔터문 손상은 '태풍(자연재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② 즉 임차인이 잘못하여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태풍)로 손상된 것이라면, 그 손상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에 해당하는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소한 수선'에 해당하는지를 손상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③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태풍 등)로 발생한 손상이 사소한 정도를 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손상 정도에 따른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담 내용만으로는 그 셔터문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지(수리가 필요한 정도인지, 사소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② ㉠ 만약 그 손상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정도'라면, 임차인이 통상의 수선의무로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그 손상이 사소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수리(비용이 드는 수선)가 필요한 것이라면, 특히 태풍(자연재해)으로 인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③ 즉 손상 정도(사소한지, 상당한 수선이 필요한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만료로 나가시면서, 셔터문 손상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에게 이야기(고지)하고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태풍으로 손상된 것임을 설명하고, 그 수선을 누가 부담할지(임대인의 수선의무 영역인지, 사소한 수선인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손상이 사소하면 임차인이 고쳐야 할 수 있으나, 상당한 수선이 필요한 것이고 태풍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과 부담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손상이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정도이고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통상의 수선의무로 고쳐야 할 수 있는 반면, 사소한 정도를 넘는 상당한 수선이 필요한 것이라면(특히 태풍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② 그 셔터문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사소한지, 상당한 수선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시고, ③ 계약 만료로 나가시면서 임대인(집주인)에게 태풍으로 손상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수선을 누가 부담할지 협의하시며, ④ 손상이 사소하면 임차인이 고치고, 상당한 수선이 필요하고 태풍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과 부담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손상이면 임차인이 통상의 수선의무로 고쳐야 할 수 있으나, 사소한 정도를 넘는 상당한 수선이 필요하고 태풍(자연재해)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셔터문 손상 정도를 확인하시고, 임대인에게 태풍 손상 사실을 이야기하여 수선 부담을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