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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인 줄 알고 주택을 잘못 계약했는데 법적으로 가게를 뺄 수 있나요?

Q

처음으로 가게를 하려고 알아보다 주택 2층이고 1층에 상가 가를 계약했어요 주인 할아버지 하고요 옷 가게를 하면서 배달음식을 할 생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가 면 다 상가인 줄 알았고 뭐든 다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시청에 문의했는데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주인이 상가로 변경을 안 해주면 못한다고 해요 주인 할아버지께 계약할 때 주택인걸 말을 안 해줬나 하니까 그런 걸 말해주냐고 하고 그럼 상가로 변경해 줘야 배달음식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돈 들어가는 건 못해준다고 해요 가게빼고싶다고 하니까 2년 남아서 못빼준다고해요 주택 골목아라 사람도없어 배달음식을 해야 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계약해지하고 빼고싶은데 법률적으로 가능하나요? 저희는 모르고 한건데 뺄수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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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에 건물을 배달영업을 위해 사용한다고 고지하고 계약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을 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보증금 등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한 것이라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중개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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