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가게를 하려고 알아보다 주택 2층이고 1층에 상가 가를 계약했어요 주인 할아버지 하고요 옷 가게를 하면서 배달음식을 할 생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가 면 다 상가인 줄 알았고 뭐든 다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시청에 문의했는데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주인이 상가로 변경을 안 해주면 못한다고 해요 주인 할아버지께 계약할 때 주택인걸 말을 안 해줬나 하니까 그런 걸 말해주냐고 하고 그럼 상가로 변경해 줘야 배달음식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돈 들어가는 건 못해준다고 해요 가게빼고싶다고 하니까 2년 남아서 못빼준다고해요 주택 골목아라 사람도없어 배달음식을 해야 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계약해지하고 빼고싶은데 법률적으로 가능하나요? 저희는 모르고 한건데 뺄수없나요?
처음으로 가게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주택 2층이고 1층에 상가가 있는 건물의 1층을 계약하여(주인 할아버지와 계약) 옷 가게를 하면서 배달 음식을 할 생각이었는데, 시청에 문의하니 그 자리가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라 배달 음식(음식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주인이 상가로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못 함, 주인은 돈 드는 것은 못 해준다고 하고, 가게를 빼달라고 하니 2년 남아 못 빼준다고 함), 모르고 계약한 것인데 계약을 해지하고 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당시 중요한 부분에 착오(사실과 다르게 잘못 안 것)가 있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② 즉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약했고,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옷 가게 + 배달 음식(음식점)'을 하려는 목적으로 계약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자리가 주택이어서 음식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② 만약 계약 당시에 그 건물을 '배달 음식 영업(음식점) 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계약한 것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주택이라 음식점 불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③ 즉 임대차의 사용 목적(음식점 영업)을 알리고 계약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계약 당시 그 사용 목적을 고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계약 당시 정황, 대화 등)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취소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되어, 계약을 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립니다(원상회복). ② 따라서 계약이 취소되면, 지급한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2년이 남았더라도 계약에서 벗어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만약 공인중개사(부동산)를 통해 계약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그 건물)의 용도·이용 상황 등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그 건물이 주택이어서 음식점을 할 수 없다는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중개 과실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③ 즉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중개 책임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 당시 그 건물을 '배달 음식 영업(음식점) 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계약한 것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주택이라 음식점 불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 당시 사용 목적을 고지한 정황을 확인·입증하시고, ②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 전 상태로 되돌아가 보증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2년이 남았더라도 벗어날 수 있음), 임대인에게 착오 취소를 주장하시며, ③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가 그 건물이 주택이어서 음식점을 할 수 없다는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한 중개 책임(손해배상)도 검토하시고, ④ 관련 자료(계약 당시 정황·대화, 시청의 안내 내용 등)를 확보하여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약 당시 그 자리를 배달 음식(음식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고지하고 계약했다면, 주택이라 음식점을 할 수 없다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취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2년이 남아도 가능). 공인중개사를 통했다면 중개 책임도 검토할 수 있으니, 계약 당시 사용 목적 고지 정황을 확인하여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