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인 줄 알고 주택을 잘못 계약했는데 법적으로 가게를 뺄 수 있나요?

Q

처음으로 가게를 하려고 알아보다 주택 2층이고 1층에 상가 가를 계약했어요 주인 할아버지 하고요 옷 가게를 하면서 배달음식을 할 생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가 면 다 상가인 줄 알았고 뭐든 다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시청에 문의했는데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주인이 상가로 변경을 안 해주면 못한다고 해요 주인 할아버지께 계약할 때 주택인걸 말을 안 해줬나 하니까 그런 걸 말해주냐고 하고 그럼 상가로 변경해 줘야 배달음식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돈 들어가는 건 못해준다고 해요 가게빼고싶다고 하니까 2년 남아서 못빼준다고해요 주택 골목아라 사람도없어 배달음식을 해야 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계약해지하고 빼고싶은데 법률적으로 가능하나요? 저희는 모르고 한건데 뺄수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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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가게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주택 2층이고 1층에 상가가 있는 건물의 1층을 계약하여(주인 할아버지와 계약) 옷 가게를 하면서 배달 음식을 할 생각이었는데, 시청에 문의하니 그 자리가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라 배달 음식(음식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주인이 상가로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못 함, 주인은 돈 드는 것은 못 해준다고 하고, 가게를 빼달라고 하니 2년 남아 못 빼준다고 함), 모르고 계약한 것인데 계약을 해지하고 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당시 중요한 부분에 착오(사실과 다르게 잘못 안 것)가 있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② 즉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약했고,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옷 가게 + 배달 음식(음식점)'을 하려는 목적으로 계약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자리가 주택이어서 음식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② 만약 계약 당시에 그 건물을 '배달 음식 영업(음식점) 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계약한 것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주택이라 음식점 불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③ 즉 임대차의 사용 목적(음식점 영업)을 알리고 계약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계약 당시 그 사용 목적을 고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계약 당시 정황, 대화 등)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취소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되어, 계약을 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립니다(원상회복). ② 따라서 계약이 취소되면, 지급한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2년이 남았더라도 계약에서 벗어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만약 공인중개사(부동산)를 통해 계약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그 건물)의 용도·이용 상황 등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그 건물이 주택이어서 음식점을 할 수 없다는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중개 과실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③ 즉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중개 책임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 당시 그 건물을 '배달 음식 영업(음식점) 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계약한 것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주택이라 음식점 불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 당시 사용 목적을 고지한 정황을 확인·입증하시고, ②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 전 상태로 되돌아가 보증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2년이 남았더라도 벗어날 수 있음), 임대인에게 착오 취소를 주장하시며, ③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공인중개사가 그 건물이 주택이어서 음식점을 할 수 없다는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한 중개 책임(손해배상)도 검토하시고, ④ 관련 자료(계약 당시 정황·대화, 시청의 안내 내용 등)를 확보하여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약 당시 그 자리를 배달 음식(음식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고지하고 계약했다면, 주택이라 음식점을 할 수 없다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취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2년이 남아도 가능). 공인중개사를 통했다면 중개 책임도 검토할 수 있으니, 계약 당시 사용 목적 고지 정황을 확인하여 변호사·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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