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가게를 하려고 알아보다 주택 2층이고 1층에 상가 가를 계약했어요 주인 할아버지 하고요 옷 가게를 하면서 배달음식을 할 생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가 면 다 상가인 줄 알았고 뭐든 다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시청에 문의했는데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주인이 상가로 변경을 안 해주면 못한다고 해요 주인 할아버지께 계약할 때 주택인걸 말을 안 해줬나 하니까 그런 걸 말해주냐고 하고 그럼 상가로 변경해 줘야 배달음식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돈 들어가는 건 못해준다고 해요 가게빼고싶다고 하니까 2년 남아서 못빼준다고해요 주택 골목아라 사람도없어 배달음식을 해야 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계약해지하고 빼고싶은데 법률적으로 가능하나요? 저희는 모르고 한건데 뺄수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