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지 못 하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임차한 상가의)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것(리모델링)을 못 하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차인의 인테리어(내부 시설 변경)와 임대인의 동의'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에 영업을 위해 인테리어(내부 시설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내용·규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임차 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상당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소규모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인테리어(공사)'는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즉 임차 목적물의 본질을 해치지 않고, 나중에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소규모 인테리어라면, 임대인이 부당하게 반대하더라도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이는 공사의 규모, 원상회복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사의 내용이 소규모·원상회복 가능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④ 반면 대규모 공사나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 원상회복이 어려운 공사 등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하기 어렵습니다.
'유의사항(원상회복·비용청구 제한)'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대차 종료 시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등을 '계약 당시(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② 그리고 유의할 점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설치한 물건(인테리어)'은, 설령 그것이 건물의 효용(가치)을 증대시켰더라도, 그 비용(유익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③ 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를 한 경우, 나중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어렵고,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④ 나아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하면, 임대인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위험(비용 청구 불가,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위험)하므로, 먼저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임대인에게 인테리어의 필요성·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거나, 원상회복 조건 등을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대한다면, 소규모·원상회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시되, 가급적 협의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규모이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인테리어는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이는 공사의 규모·원상회복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사가 소규모·원상회복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시고, ②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설치한 인테리어는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켰더라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며, 무단 공사 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고, ③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테리어를 하기보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거나 원상회복 조건 등을 정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테리어를 반대해도 소규모·원상회복 가능한 인테리어는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공사 규모·원상회복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동의 없이 설치한 인테리어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원상복구 의무·손해배상 위험이 있으니, 무단으로 하기보다 임대인과 먼저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