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단지업체에 전단지배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붙혔다고 맨 꼭대기층사진만 보내길래 불안해서 따라갔더니 하나도 부착이되어있지않았습니다. 예를들어 101동 1,2라인이 끝났다고 꼭대기층 사진을 보냈는데 15분뒤 들어가서 한층한층 다 확인했더니 하나도 부착되어있지않았습니다. 한층한층 다 사진을찍어서 업체에 보냈더니 전액환불은 안된다고 붙힌곳도있다며 70프로만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전단지출력비용은 안받을테니 전액 환불해달라했는데도 안해주더라고요 전단지도 4천장중에 2천장정도만 돌려주었습니다. 아파트 4동을 따라들어갔는데 하나도 부착되어있지않았으면 계약불이행아닌가요? 한만큼만 돌려준다는 말도 어이가없습니다. 그래놓고 만날때부터 이상한사람이라며 역시는역시라며 농락까지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소송은 불가능하다고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전단지 업체에 전단지 배포를 맡겼는데, 업체가 '붙였다'며 맨 꼭대기 층 사진만 보내길래 불안하여 따라가 확인하니 하나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아파트 4개 동을 따라 들어갔는데 하나도 부착 안 됨), 한 층 한 층 다 사진을 찍어 업체에 보냈더니 '전액 환불은 안 된다, 붙인 곳도 있다'며 70%만 환불(전단지 4천 장 중 2천 장만 돌려줌)해 준 상황에서, 계약 불이행 아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소송(고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금 반환·손해배상(민사)'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단지 업체는 계약에 따라 전단지를 제대로 배포(부착)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아파트 4개 동을 확인했는데 전단지가 하나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면, 업체가 배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민사적으로는,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전단지 배포 대금 전부(또는 이행하지 않은 부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④ 나아가 그로 인한 손해(예: 광고 효과를 얻지 못한 손해 등)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⑤ 즉 업체가 배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70%만 환불할 것이 아니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금 전부를 반환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형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적으로는, 업체가 '처음부터 전단지를 제대로 배포할 의사·능력 없이 대금만 편취할 목적(사기의 고의)'이었음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이 경우처럼, 업체가 '일부는 붙였다'고 주장하고 사기의 고의(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이 사기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단순한 계약 불이행과 사기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 ③ 즉 경찰에서 형사소송(고소)이 어렵다고 한 것은,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일 수 있습니다. ④ 다만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업체의 사기 고의(처음부터 배포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 — 예: 다른 피해 사례, 반복적 미이행 등)를 입증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민사 중심)'을 안내드립니다. ① 민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우선 업체에 '배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촉구하시고, ㉡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소액사건 소송(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대금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이를 위해, ㉠ 전단지가 부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사진(한 층 한 층 찍은 사진), ㉡ 계약 내용(배포하기로 한 범위·수량·대금), ㉢ 업체와의 대화·문자 내역(업체가 '꼭대기 층 사진만 보낸' 것, 70%만 환불한 것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자료는 업체가 배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업체가 전단지 배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 전부(또는 이행하지 않은 부분)를 반환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해 볼 수 있으므로(70%만 환불할 것이 아님), ② 형사(사기)는 업체가 처음부터 배포할 의사 없이 편취할 고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처럼 애매하면 경찰이 반려할 수 있으므로(형사를 원하면 사기 고의 입증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담), ③ 우선 업체에 대금 전부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소액사건 소송 등으로 대금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며, ④ 전단지 미부착 사진, 계약 내용, 업체와의 대화·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업체가 전단지 배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전부(또는 미이행 부분)를 반환받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70%만 환불할 것이 아닙니다. 형사(사기)는 고의 입증이 애매해 반려될 수 있으니, 우선 내용증명으로 대금 반환을 촉구한 뒤 소액사건 소송으로 대응하시되, 미부착 사진·계약·대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