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기간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있는경무 이를 제외하고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경조발생일2023.01.06(금) 경조휴가 5일부여시 1/6(금)~1/10(화)인가요.1/6(금)~1/12(목)일까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위 규정에 의할 경우 금요일부터 주말을 제외한한 5일이 기산됩니다.
즉 금요일부터 목요일입니다. 단 이는 1주 5일 근로자 중 토, 일이 휴일이 된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경조휴가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2. 따라서 경조휴가 부여여부. 경조휴가 일수 계산, 유급인지 여부는 오로지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3.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5일 부여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4. 최종적으로 인사 담당자에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회사 처리 관행이 중요하기 때문)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 휴가가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약정 휴가이므로, 그 부여 방식과 일수 계산 방법은 전적으로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질문하신 규정(「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계산한다」)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경조사 발생일이 2023년 1월 6일(금)이고, 그 주가 토·일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통상적인 주 5일 근무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순수하게 근무일 기준으로 5일을 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 6일(금, 1일째), 1월 7일(토)·1월 8일(일)은 휴무일이므로 제외, 1월 9일(월, 2일째), 1월 10일(화, 3일째), 1월 11일(수, 4일째), 1월 12일(목, 5일째)이 되어, 최종적으로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가 경조휴가 기간이 됩니다. 즉 단순히 달력상 5일(1월 6일~1월 10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휴무일(주말)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5일을 온전히 채워야 하므로 1월 12일까지 연장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주 5일 근무에 토·일요일이 휴무일로 지정된 근로자를 전제로 한 것이며, 근무 형태가 다르다면(예: 교대제, 주중 특정 요일이 휴무인 경우) 그 근로자의 실제 휴무일에 맞추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인사 담당 부서의 기존 처리 관행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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