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기간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있는경무 이를 제외하고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경조발생일2023.01.06(금) 경조휴가 5일부여시 1/6(금)~1/10(화)인가요.1/6(금)~1/12(목)일까요?
위 규정에 의할 경우 금요일부터 주말을 제외한한 5일이 기산됩니다.
즉 금요일부터 목요일입니다. 단 이는 1주 5일 근로자 중 토, 일이 휴일이 된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규정상 휴무/휴일은 제외하고 부여한다고 하였으므로 1.12까지 경조휴가를 부여받음이 맞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1. 경조휴가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2. 따라서 경조휴가 부여여부. 경조휴가 일수 계산, 유급인지 여부는 오로지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3.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5일 부여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4. 최종적으로 인사 담당자에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회사 처리 관행이 중요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