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 신청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 되나요?

Q

안녕하세요 국적이 중국인데 1월초에 한국 영주권 신청한 상태인데요. 제가 20일날 일본으로 잠간 다녀올 일이 생겻는데요(일주일정도) 이럴 경우 출국전 출입국에 전화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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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신청 중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영주권 신청 중 출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출국 가능: 한국 영주권(F-5 비자)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단, 출국 전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체류 기간 유지: 영주권 심사 중 현재 체류 자격(비자)의 만료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비자 유효 기간 내에서 출국·재입국이 가능합니다. ③ 심사 지연 위험: 출국 기간 동안 추가 서류 제출 요구나 면접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 해외 체류 중에는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체류 자격 확인: 현재 보유한 비자(취업비자, 결혼비자 등)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② 출국 전 신고: 일부 체류 자격에서는 장기 출국 시 출입국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영주권 취득 후 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출국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영주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④ 재입국 허가: 현 체류 자격에 따라 재입국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 전 확인합니다. 실무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출입국청 문의: 출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현재 심사 상태와 출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연락처 갱신: 해외 체류 중에도 한국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유지하여 심사 관련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③ 대리인 지정: 장기 출국이 예상되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서류 처리를 위임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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