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적이 중국인데 1월초에 한국 영주권 신청한 상태인데요. 제가 20일날 일본으로 잠간 다녀올 일이 생겻는데요(일주일정도) 이럴 경우 출국전 출입국에 전화하면 되나요?
영주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출국을 할 수 없지만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출국을 해야 한다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신 후 출국 허가를 받아야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적이 중국인데 1월초에 한국 영주권 신청한 상태인데요. 제가 20일날 일본으로 잠간 다녀올 일이 생겻는데요(일주일정도) 이럴 경우 출국전 출입국에 전화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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