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계약서를쓰고 계약금을받고 인수하시는 분이 인테리어 견적을 낸다고 저희가게앞에 주차를 했는데 옆가게에서 자기 전용자리라면서 저희가게에 들어와서 차를 빼라고했습니다. 여기는 통상가라서 주차를 5대정도할수있는곳인데 자기전용자리라고 막무가내로 차를빼라고해서 애기를해도 통하지않아서 계약하시는분이 주차문제때문에 옆가게랑 너무 부딪칠꺼같다고 계약을 취소해달라고해서 결국취소해줬습니다. 건물주분과 통화를해서 여기는 공용부분이지 전용자리가없다고 애기를했는데도 저런식으로 나와 계약이 파기됬는데 옆가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