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가게로 인한 계약 파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Q

부동산에서 계약서를쓰고 계약금을받고 인수하시는 분이 인테리어 견적을 낸다고 저희가게앞에 주차를 했는데 옆가게에서 자기 전용자리라면서 저희가게에 들어와서 차를 빼라고했습니다. 여기는 통상가라서 주차를 5대정도할수있는곳인데 자기전용자리라고 막무가내로 차를빼라고해서 애기를해도 통하지않아서 계약하시는분이 주차문제때문에 옆가게랑 너무 부딪칠꺼같다고 계약을 취소해달라고해서 결국취소해줬습니다. 건물주분과 통화를해서 여기는 공용부분이지 전용자리가없다고 애기를했는데도 저런식으로 나와 계약이 파기됬는데 옆가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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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가게(영업)를 넘기는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인수하려는 분이 인테리어 견적을 내려고 가게 앞에 주차하자, 옆 가게에서 '자기 전용 주차 자리'라며 차를 빼라고 하였고(통상가로 5대 정도 주차 가능한 공용 공간인데 옆 가게가 막무가내로 주장), 결국 인수하려던 분이 '주차 문제로 옆 가게와 부딪칠 것 같다'며 계약을 취소하여 취소해 준 상황에서(건물주도 공용 부분이라 전용 자리가 없다고 확인), 옆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차장(공용 부분)의 사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건물 앞 주차 공간이 여러 가게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라면, 특정 가게(옆 가게)가 그 일부를 '자기 전용 자리'라고 독점적으로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주차를 막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② 건물주도 '공용 부분이라 전용 자리가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옆 가게가 전용 자리라고 주장하며 차를 빼라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옆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옆 가게 임차인이 (권리 없이) 전용 주차 자리를 주장하며 인수하려던 분에게 차를 빼라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분이 계약을 취소하게 된 데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②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옆 가게의 행위와 ㉡ 계약 취소(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옆 가게의 행위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점)'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즉 인수하려던 분이 계약을 취소한 것은, '주차 공간에 대한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인데, 그러한 '우려'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것이, 옆 가게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인과관계)라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④ 또한 옆 가게 주인이 '독점적으로 주차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를 방해할 의도나 인식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역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증의 어려움'을 정리하면, ①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 옆 가게의 행위와 계약 취소·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옆 가게의 위법성·고의(방해 의도나 인식)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 주차 시비 우려만으로 계약이 취소된 것이어서 직접적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고, ㉡ 옆 가게가 방해 의도로 그랬다는 점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옆 가게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은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럼에도 손해배상을 시도하시려면, ㉠ 옆 가게가 권리 없이 전용 주차를 주장하며 차를 빼라고 한 정황(대화·녹음, 목격자 등), ㉡ 건물주가 '공용 부분이라 전용 자리가 없다'고 확인한 사실, ㉢ 인수하려던 분이 그 주차 문제(옆 가게와의 마찰 우려)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 정황(그분의 진술 등), ㉣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받았던 계약금을 돌려준 것 등)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인과관계·위법성을 입증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위와 같이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③ 한편, 옆 가게가 앞으로도 공용 주차를 부당하게 독점·방해한다면, 건물주·관리 주체와 협의하거나, 공용 부분 사용에 관한 분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공용 주차 공간을 옆 가게가 권리 없이 '전용 자리'라 주장하며 막은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려우나(건물주도 공용이라 확인), ②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옆 가게의 행위와 계약 취소·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옆 가게의 방해 의도·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주차 시비 우려만으로 계약이 취소된 것이어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③ 그럼에도 시도하시려면 옆 가게의 행위 정황·건물주 확인·인수인의 취소 사유·손해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려 하시되 실익을 신중히 판단하시고, ④ 옆 가게의 부당한 주차 독점·방해가 계속되면 건물주·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옆 가게가 공용 주차 공간을 권리 없이 전용으로 주장하며 막은 것은 정당하지 않으나, 손해배상은 옆 가게의 행위와 계약 취소 사이의 인과관계·방해 의도 입증이 어려워(주차 시비 우려만으로 취소된 것이라) 인정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도하시려면 관련 정황을 최대한 확보하시되 실익을 신중히 판단하시고, 앞으로의 주차 독점은 건물주와 협의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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