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는 전화 통화로 상담만 진행하였고 10월12일에 첫 대면을 하면서 가맹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 입금을 하였습니다. 11월22일 첫 오픈을 했고 현재 매장을 운영중 입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 받았고, 전자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계약서도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반 행위이고 신고가 가능하며 4개월 이내에는 계약금도 민사소송으로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신고를 했을때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가? 2. 가맹계약해지를 할 때 인테리어를 모두 바꿔야 하는가? 3. 증거자료라고는 계약서 쓰기 전 날 만나기로한 약속을 통화한 녹음, 계약금 입금 이력입니다. 이걸로도 신고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가? 4.가맹계약을 하면서 가맹본부의 요구로 본부가 원하는 업체에서 장기 할부로 키오스크 및 포스를 설치 했는데 계약해지시 가맹본부로의 승계가 가능한가? 혹시 그 외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가맹본부와 전화 상담만 하다가 10월 12일 첫 대면에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였고, 11월 22일 첫 오픈하여 현재 매장을 운영 중인데, 정보공개서는 계약 당일 받았고 전자계약서에 서명했으나 계약서를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황에서(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이고 신고 가능, 4개월 이내에는 계약금도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함), ① 신고 시 불이익이 있는지, ② 가맹계약 해지 시 인테리어를 모두 바꿔야 하는지, ③ 증거(계약 전날 통화 녹음, 계약금 입금 이력)로 신고에 충분한지, ④ 계약해지 시 키오스크·포스의 가맹본부 승계가 가능한지, ⑤ 그 외 주의할 점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교부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숙고 기간)이 지난 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가맹계약서는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②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를 지금까지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가맹본부의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입니다. ③ 이러한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고 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본부가, 신고(공정위 신고 등)를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보복 조치 금지). ② 즉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주면 안 되며, 그러한 보복 조치는 또 다른 위반이 됩니다. ③ 따라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 보복 조치가 있으면 그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2. '가맹계약 해지 시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계약을 해지하면, 가맹점주는 그 가맹점의 '상표 표지(간판·상표 등)'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즉 인테리어에 포함된 '상표(브랜드 표시)'는 철거해야 하나, ③ '인테리어 전체'를 모두 철거·변경해야 하는지는 가맹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계약 내용)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④ 즉 상표·브랜드 표시는 철거하되, 인테리어 전체 철거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3. '증거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핵심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점이므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② 계약 전날 통화 녹음, 계약금 입금 이력도 정황 증거가 되나, 특히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에 '계약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한 메시지·내역 등이 있으면 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계약서 교부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4. '계약해지 시 키오스크·포스의 승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본부가 제공(또는 지정)한 키오스크·포스 등 시스템·설비는, 계약해지 시 가맹본부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가맹본부가 원하는 업체에서 장기 할부로 키오스크·포스를 설치'했다고 하셨으므로, ㉠ 그 키오스크·포스의 소유·계약 관계(질문자님이 할부로 구매한 것인지, 가맹본부가 제공한 것인지), ㉡ 계약해지 시 그 설비를 반환하는지, 할부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그 설치 계약(할부 계약) 내용과 가맹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즉 그 키오스크·포스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시스템이라면 반환해야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할부로 구매한 것이라면 그 할부 계약 관계에 따라 처리되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시고, 그 증거(계약서 교부 요구 메시지 등)를 확보·제출하십시오. ② 가맹금 반환(계약금 반환) 관련하여, 일정 요건에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사유), 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정위 신고와 별개로, 가맹금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4개월 이내 등 요건 확인), 관련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까지 교부받지 못한 것은 가맹본부의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조치·과징금 대상이므로 신고할 수 있고, ② 가맹본부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보복)을 주는 것은 금지되므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며, ③ 계약해지 시 상표 표지는 철거해야 하나 인테리어 전체 철거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르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④ 계약서 미교부를 입증할 증거(특히 계약 체결 후 계약서 교부를 요구한 메시지 등)를 확보하시며, ⑤ 키오스크·포스는 그 설치(할부) 계약과 가맹계약 내용에 따라 반환·처리 여부가 정해지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가맹사업 전문 변호사나 공정거래조정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약서를 계약 체결일까지 교부받지 못한 것은 가맹본부의 의무 위반으로 공정위 신고·시정·과징금 대상이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보복)은 금지됩니다. 해지 시 상표 표지는 철거하되 인테리어 전체 철거는 계약 내용에 따르고, 키오스크·포스는 설치(할부)·가맹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되니, 계약서 미교부 증거(교부 요구 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가맹 전문 변호사·공정거래조정원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