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모욕을 당해 형사고소후 상대는 약식명령 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소액재판에서는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증명이되면 별도의 입증을 안해도 어느정도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당한 피해를 정확히 입증 하지않으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 되지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둘중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하시는데 있어 불법행위의 입증이 중요한건 맞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 처분결과를 통해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니깐요.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의 유무를 입증하는것이 어려운게 아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질문자님의 정신적 손해를 금원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신 정신적 피해를 금원으로 환산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 합니다.
가정폭력에 사건의 결과로 정신과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진단서, 판례 등)이 어렵지는 않지만, 모욕을 당한것과 나의 정신적 손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을 도와줄 전문의의 소견서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피해의 경우 유용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사건처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진행이 까다롭습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