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모욕을 당해 형사고소후 상대는 약식명령 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소액재판에서는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증명이되면 별도의 입증을 안해도 어느정도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당한 피해를 정확히 입증 하지않으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 되지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둘중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커뮤니티(인터넷)에서 모욕을 당해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소액재판에서는 불법행위를 당한 사실이 증명되면 별도 입증 없이 어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말과 '자신이 당한 피해를 정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자료 청구에서 입증해야 하는 두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불법행위(모욕)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려면, ㉠ '불법행위(모욕)가 있었다는 사실'과 ㉡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배상받을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②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입증의 난이도가 다릅니다.
'불법행위(모욕) 사실의 입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행위(모욕)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형사사건을 통해 밝혀져 있으므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② 즉 상대방이 모욕죄로 약식명령(벌금 50만 원)을 받았으므로, 형사 처분 결과(약식명령·판결 등)를 통해 '모욕이라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불법행위(모욕)가 있었다는 점 자체는, 형사사건에서 이미 밝혀진 내용이므로 입증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액수)의 입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면, 질문자님의 사건에서 어려운 것은, '그 모욕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액(금원)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② 즉 위자료로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를 뒷받침할 논리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③ 예를 들어, 신체적 피해(폭행 등)로 인한 사건에서는 정신과 치료비·향후 치료비 등을 진단서·판례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④ 그러나 '모욕을 당한 것'과 '나의 정신적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모욕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뒷받침해 줄 전문의 소견서 등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⑤ 즉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입증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두 견해에 대한 정리'를 해 드리면, ① '불법행위가 증명되면 어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말은, 불법행위(모욕)가 형사 처분 등으로 입증되면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인정하는 측면(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는 면이 있음)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피해를 정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위자료 액수를 높게 받으려면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즉 어느 한쪽만 맞다기보다, ㉠ 불법행위(모욕) 사실은 형사 결과로 입증되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으나(어느 정도 위자료 인정), ㉡ 그 위자료 액수는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따라 달라진다(정확한 입증이 액수에 영향)는 것이 실무에 가깝습니다. ④ 결국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 입증은 쉬우나 정신적 손해의 금액 환산(입증)이 까다로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불법행위(모욕)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형사사건(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을 통해 입증되어 있으므로, 그 형사 처분 결과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어느 정도 위자료 인정), ② 다만 위자료 액수는 그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신적 손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피해 정황, 그로 인한 고통 등)를 최대한 정리·제출하시며, ③ 모욕 사건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의 금액 환산이 까다로워 인정 액수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④ 소액사건(청구액 3천만 원 이하)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되, 형사 판결문(약식명령)·모욕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 상담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불법행위(모욕) 사실은 형사 결과(약식명령)로 입증되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으나, 위자료 액수는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 사건은 정신적 손해의 금액 환산이 까다로워 인정 액수가 크지 않을 수 있으니, 형사 결과·피해 정황을 정리하여 소액사건으로 청구하시되 이를 감안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