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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 관광비자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40대 기혼여성이구요. 제가 미혼일때 2016-2018년사이 약 2년정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었습니다. 무비자(이스타)로 들어갔었구요. 미국에 지인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오버스테이가 됐고 랭귀지스쿨을 좀 다녔습니다. 궁금한것은 10년이 지난 추후 (2028년이후) 에 관광비자를 받아서 아이랑 미국여행을 하고싶은데 관광비자가 나올까요? 한국에서의 기반이 중요한거같은데 기혼이고 아이가 있고 현재는 전업주부입니다. 저의 직업이 있어야 관광비자가 수월한가요? 아니면 재산(집명의) 이런것도 중요한가요? 10년이 되기전 미리 준비해두고 싶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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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40대이고 혼인신고를 한지 이제 4년 정도 된 거 같은데 2년을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지인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랭귀지 스쿨을 다녔다고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30대 중반이나 말에 미국에 갔을 경우 주로 불법취업이나 미혼인 상태에서는 남자를 만나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법취업을 했다면 이를 밝혀야 하고 남자 문제라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추후에는 이러한 불법체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중요한데 전업 주부라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온지 4년 정도 지났으니 지금은 아이를 돌본다고 해도 나중에는 다시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직업이 없을 경우 미국을 단순 관광으로 입국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재산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직장과 세금신고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10년 입국금지가 10년 뒤면 풀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더 이상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을것이라는 확신을 영사에게 줘야 하고 현재 한국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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