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대 기혼여성이구요. 제가 미혼일때 2016-2018년사이 약 2년정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었습니다. 무비자(이스타)로 들어갔었구요. 미국에 지인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오버스테이가 됐고 랭귀지스쿨을 좀 다녔습니다. 궁금한것은 10년이 지난 추후 (2028년이후) 에 관광비자를 받아서 아이랑 미국여행을 하고싶은데 관광비자가 나올까요? 한국에서의 기반이 중요한거같은데 기혼이고 아이가 있고 현재는 전업주부입니다. 저의 직업이 있어야 관광비자가 수월한가요? 아니면 재산(집명의) 이런것도 중요한가요? 10년이 되기전 미리 준비해두고 싶어서요.
40대 기혼 여성으로, 미혼일 때인 2016~2018년 사이 약 2년간 미국에서 불법체류(무비자/ESTA로 입국 후 체류 기간 초과)를 한 적이 있으신데, 10년이 지난 이후(2028년 이후)에 관광비자(B 비자)를 받아 아이와 미국 여행을 하고 싶으신 상황에서, 관광비자가 나올지, 한국에서의 기반(직업·재산 등)이 중요한지 미리 준비하고 싶다고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불법체류(체류 기간 초과)에 따른 입국 제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에서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오버스테이)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미국 입국이 금지(재입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 ② 불법체류가 1년 이상인 경우, 미국을 떠난 후 10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질문자님은 약 2년 불법체류이므로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할 수 있음). ③ 따라서 10년이 지나면(2028년 이후) 그 입국 금지 기간 자체는 지나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비자 발급이 쉬워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만 10년의 입국 금지 기간이 지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비자 발급이 당연히·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즉 입국 금지 기간이 지나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과, 실제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③ 과거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경우, 영사(비자 심사관)는 그 신청자가 다시 불법체류·불법취업 등을 하지 않고 여행 후 반드시 귀국할 것인지를 신중히 심사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과거 불법체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과거에 왜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불법체류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영사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②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회적·경제적 기반: 관광비자(B 비자)는 '여행 후 반드시 본국(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비이민 의사, 한국과의 강한 유대)을 보여야 발급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기반(직업, 안정적인 소득·활동, 가족 등)이 중요합니다. ③ 즉 신청자가 한국에 확고한 삶의 기반(귀국할 이유)이 있어, 미국에 눌러앉지 않고 여행 후 돌아올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① 현재 전업주부이시라면, 안정적인 직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비해 '한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보여주기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가능하다면, 향후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꾸준한 경제활동·세금 신고 기록 등을 갖추시는 것이, 한국과의 유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다만 재산(집 명의 등)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세금 신고 기록)'이 한국과의 유대를 보여주는 데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④ 또한 배우자·자녀 등 가족 관계(한국에 가족이 있어 돌아올 이유가 있다는 점)도 유대를 보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10년의 입국 금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려면, ㉠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경제적·사회적 기반(직업·소득·세금 신고 기록 등)을 갖추시고, ㉡ 과거 불법체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준비하시며, ㉢ 여행 후 반드시 귀국할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족·직업·재산 등)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② 다만 과거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경우 비자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준비를 위해 미국 비자·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약 2년 불법체류로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할 수 있어 10년이 지나면(2028년 이후) 그 기간은 지나나, 그것만으로 비자 발급이 당연히·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② 과거 불법체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앞으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회적·경제적 기반(여행 후 귀국할 유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비자가 발급되므로, ③ 현재 전업주부이시라면 향후 안정적인 직업·소득(세금 신고 기록 등)을 갖추시는 것이 한국과의 유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재산보다 꾸준한 직업·소득이 중요), 가족 관계도 유대 요소가 되므로 이를 준비하시며, ④ 정확한 준비를 위해 미국 비자·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약 2년 불법체류로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그 기간은 지나나, 그것만으로 비자 발급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불법체류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한국에서의 안정적 기반(여행 후 귀국할 유대)을 보여야 하니, 향후 안정적인 직업·소득(세금 기록)과 가족 관계 등을 갖추시고, 미국 비자·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