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이 1칸 있는 상가를 임대로 얻어 장사중입니다. 매출이 시원찮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고있느라 잠까지 자며 애들까지 온식구 몇달째 거주중입니다. 집은 주말만 잠깐 가구요. 상가앞에 아파트 건설공사중으로 아침 일찍부터 소음이 상당하구 분진도 없진 않아요. 혹시 이렇게 상가라도 한달이상 거주한다면 실거주민으로 인정해 아파트건설 민원제기시 보상가능한가요? 어떤게 필요한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방이 1칸 있는 상가를 임대로 얻어 장사하시는데, 매출이 시원찮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느라 온 식구(아이들 포함)가 몇 달째 그 상가에서 거주(집은 주말만 잠깐 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앞 아파트 건설 공사로 아침 일찍부터 소음·분진이 심한데, ① 상가라도 한 달 이상 거주하면 실거주민으로 인정하여 아파트 건설 민원 제기 시 보상이 가능한지, ②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가를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개조된 경우(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면, 이후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즉 상가(비주거용)를 임차하여 나중에 거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상가가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어 주거민(실거주민)으로서의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한 달 이상 거주했으니 실거주민으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기 어려워 그 자체로 주거민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라도 소음·분진에 대한 민원·권리 행사는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는지와 별개로, '상가(영업용)'의 경우라도,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이 '수인한도(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권리(손해배상 등)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주거용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소음·분진이 일상생활이나 영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수준(수인한도 초과)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상가로서 영업에 지장을 받는 정도의 소음·분진이라면, 그로 인한 영업상 손해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민원·손해배상)'을 안내드립니다. ① 민원 제기: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나 관계 기관에,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영업(또는 생활)에 손해를 입혔다면, 공사 시행자(건설사·시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증거 확보: 이를 위해, ㉠ 소음·분진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소음 측정치, 사진·영상), ㉡ 공사 기간·시간대, ㉢ 그로 인한 영업 지장·손해(매출 감소 등)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차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개조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가를 나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기 어려워, '실거주민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② 주거용 인정 여부와 별개로, 상가라도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인지'가 아니라 '소음·분진이 일상생활·영업을 하기 어려운 수준(수인한도 초과)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시고, ③ 관할 지자체(환경 부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조정을 신청하시며, ④ 소음·분진의 정도(측정치·사진·영상), 공사 기간·시간대, 영업 지장·손해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등이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대차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개조된 것이 아니라면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기 어려워 실거주민 보상은 어려울 수 있으나, 상가라도 공사 소음·분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민원·손해배상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인지'가 아니라 '수인한도 초과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지자체·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소음·분진·손해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