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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팔았는데 배달어플을 주지 않으면 고소한대요.

Q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매출은 월 천정도 나오는 가게를 양수 양도 계약서를 쓰고 이천이백만원에 넘겼습니다 다른 동에서 다시 가게를 하고 싶어서 가게를 정리 했지만 그 지역구에서는 아에 한식집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지했던거라 포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등 배달어플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공동명의 3개월후에 빠지면 저희가 쓰던 배달 어플의 사업자를 가지고 올수 있나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본업이 따로 있어 지금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불가하다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시설 및 영업권에 배달어플도 포함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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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배달 어플의 양도가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권 및 영업에 필요한 시설 일체를 넘긴 경우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배달 어플의 사업자 구조가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의 대가에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유무형의 시설도 포함되므로 배달 어플도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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