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매출은 월 천정도 나오는 가게를 양수 양도 계약서를 쓰고 이천이백만원에 넘겼습니다 다른 동에서 다시 가게를 하고 싶어서 가게를 정리 했지만 그 지역구에서는 아에 한식집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지했던거라 포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등 배달어플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공동명의 3개월후에 빠지면 저희가 쓰던 배달 어플의 사업자를 가지고 올수 있나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본업이 따로 있어 지금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불가하다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시설 및 영업권에 배달어플도 포함인가요?
어머니께서 월 매출 약 1천만 원인 가게를 양수도(양도) 계약서를 쓰고 2,200만 원에 넘기셨는데, 어머니가 다른 동에서 다시 가게를 하려 했으나 그 지역구에서는 (경업금지 등으로) 한식집을 못 한다고 하여 포기한 상황에서, 이제 인수인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어플(사업자)'을 넘겨달라고 하는데(공동명의 3개월 후 빠지면 인수인이 그 배달 어플 사업자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함), 어머니는 본업이 따로 있어 세금이 많이 나와 불가하다고 하니 인수인이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모든 시설 및 영업권에 배달 어플도 포함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업양도의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영업양도'는, 영업을 이루는 유형·무형의 재산(영업권, 시설, 거래처, 상호, 노하우 등 영업 조직 일체)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② 즉 '영업권 및 영업에 필요한 시설 일체'를 넘긴 경우라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질문자님(어머니)의 경우, 가게(매출 월 1천만 원)를 2,200만 원에 양수도 계약으로 넘기신 것이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달 어플(사업자)이 영업양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양도의 대가(2,200만 원)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시설·자산'이 포함됩니다. ② 배달 어플(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의 입점·계정(사업자)은, 그 가게의 영업(배달 영업)에 필요한 무형의 영업 자산·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배달 어플 계정에 쌓인 리뷰·평점·단골 등은 영업의 중요한 이점입니다. ③ 따라서 배달 어플(사업자)도 영업양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즉 어머니가 가게(영업 일체)를 넘긴 것이라면, 그 영업에 사용하던 배달 어플(계정·사업자)도 양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양수도 계약서에 '배달 어플(계정·사업자)'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자산 일체를 넘긴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지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즉 계약서에서 양도 대상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배달 어플이 포함되는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③ 또한 배달 어플의 사업자 구조(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가 3개월 후 빠지는 방식 등)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이전(승계)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구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세금 문제(어머니 본업으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어머니 개인의 사정으로, 이것이 배달 어플 양도 의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방식(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의 고소(형사) 위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수인이 '배달 어플을 넘기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형사 문제(사기 등)가 되는지는 별개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영업양도 대가를 받고 영업 일체를 넘기기로 했는데 배달 어플(양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넘기지 않으면, 이는 주로 '민사상 계약(양도 의무) 이행'의 문제입니다. ② 즉 인수인은 어머니에게 배달 어플을 넘겨달라고 '민사상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곧바로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름). ③ 따라서 인수인의 고소 위협에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으나, 배달 어플이 양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이를 넘겨줄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어머니가 가게(영업권 및 영업에 필요한 시설 일체)를 넘긴 것이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배달 어플(계정·사업자)도 영업에 필요한 무형 자산으로서 양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② 양수도 계약서에 배달 어플의 양도에 관한 내용(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자산 일체'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배달 어플의 사업자 구조(공동명의→3개월 후 이전 등)도 확인하시며, ③ 세금 부담(어머니 본업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양도 의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양도 방식은 협의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과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협의하시고, ④ 인수인의 고소 위협은 주로 민사상 이행 청구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으나, 배달 어플이 양도 대상이면 넘겨줄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가게(영업 일체)를 넘긴 것이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배달 어플(계정·사업자)도 영업에 필요한 무형 자산으로서 양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수도 계약서의 양도 대상 내용과 배달 어플의 사업자 구조를 확인하시고, 세금 부담은 협의하시되, 인수인의 고소 위협은 주로 민사 이행 문제일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