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상대방이 안찾아가면 버리는 돈인가요?
형사공탁 후 피해자(피공탁자)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탁금은 법원 공탁소에 보관된 채로 유지됩니다.
형사공탁의 특성을 설명드립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회수제한 조건(피공탁자만 수령 가능)을 설정하면, 피공탁자(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공탁자(가해자)가 임의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① 공탁금은 피해자가 찾아갈 때까지 법원 공탁소에 보관됩니다. ② 공탁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10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③ 형사 절차에서의 효과: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 사실 자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공탁금이 실제 수령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피해 회복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공탁 진행 후 공탁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