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상대방이 안찾아가면 버리는 돈인가요?
형사 사건에서 공탁(형사공탁)을 했는데, 상대방(피해자, 피공탁자)이 그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돈이 버려지는(없어지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형사공탁'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공탁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해자(피고인 등)가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공탁소)에 맡겨 두는 제도입니다. ②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형(형량 결정)에서 참작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공탁 후 피해자(피공탁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찾아)하지 않더라도, 그 공탁금은 '법원 공탁소에 보관된 채로 유지'됩니다. 즉 곧바로 없어지거나 버려지는 돈이 아닙니다. ② 공탁금은 피해자가 찾아갈 때까지 법원 공탁소에 보관됩니다. ③ 다만 공탁금(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며, 10년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으면 그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④ 즉 피해자가 10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나, 그전까지는 공탁소에 보관됩니다.
'공탁자(가해자)가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공탁을 하면서 '회수 제한 조건(피공탁자만 수령 가능, 공탁자는 임의 회수 불가)'을 설정하는 경우, 피공탁자(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공탁자(가해자)가 임의로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② 즉 회수 제한을 설정한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안 찾아간다고 하여 가해자가 도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효과(양형)'가 중요합니다. 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되어,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법원은, 공탁금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수령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공탁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따라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공탁을 한 것 자체가 가해자에게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탁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공탁 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공탁을 한 후에는, 그 '공탁서(공탁을 했다는 증명서)'를 수사기관(경찰·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그래야 그 공탁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공탁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 공탁금은 법원 공탁소에 보관된 채 유지되므로(버려지는 돈이 아님), 피해자가 찾아갈 때까지 보관되며 10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고, ② 회수 제한 조건을 설정한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해도 가해자가 임의로 회수할 수 없으며, ③ 무엇보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탁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 ④ 공탁 후에는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형사공탁 후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아도 공탁금은 공탁소에 보관되며(10년 후 국고 귀속), 회수 제한을 설정했으면 가해자가 임의 회수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공탁 사실 자체'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니, 공탁서를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