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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재판이혼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했는데 배우자(해외거주중)의 나라가 협의이혼제도가 없어서 재판이혼으로 하고있거든요. 근데 재판이혼이 1년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번 여름에 제가 해외에 3개월정도있어야하는데...이런경우에 법원에서 저한테 서류 기타등등 요구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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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가신다면 송달 주소지를 외국으로 변경하시거나, 전자소송을 통해서 송달받으시면 아마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출석은 3개월 정도 외국에 계신다면 재판에 참석하기가 힘드실 것 같네요. 아마 상당기간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혼을 하셔야 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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