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재판이혼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했는데 배우자(해외거주중)의 나라가 협의이혼제도가 없어서 재판이혼으로 하고있거든요. 근데 재판이혼이 1년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번 여름에 제가 해외에 3개월정도있어야하는데...이런경우에 법원에서 저한테 서류 기타등등 요구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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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 했으나, 배우자(해외 거주 중)의 나라에 협의이혼 제도가 없어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으로 진행 중인데, 재판이혼이 1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고, 이번 여름에 질문자님이 해외에 3개월 정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경우 법원에서 서류 등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외 체류 중 법원 서류(송달)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각종 서류(변론기일 통지, 상대방의 서면 등)를 '송달(전달)'하는데, 질문자님께서 3개월간 해외에 계시면 그 송달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송달 주소지 변경 또는 송달영수인 지정: ① 해외에 나가 계시는 동안 국내에서 서류를 대신 받아 줄 사람(송달영수인)을 지정하거나, 송달받을 주소지를 변경(국내의 받을 수 있는 주소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즉 국내에서 서류를 받아 줄 수 있도록 조치해 두면, 해외에 있더라도 서류 송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 활용: ①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원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해외에 있더라도 인터넷으로 서류를 받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송달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③ 따라서 전자소송을 신청·활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출석(변론기일)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류 송달 문제는 위와 같이 해결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 출석'은 다른 문제입니다. ② 3개월 정도 해외에 계시면, 그 기간 중에 변론기일이 잡히면 재판에 출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이 경우, ㉠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우면 기일 변경(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④ 즉 해외 체류로 출석이 어려우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빨리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판이혼을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변호사를 선임하면, ㉠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서면 제출 등을 처리할 수 있어 해외 체류 중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지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③ 즉 해외 체류와 소송 진행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3개월간 해외에 계시는 동안 법원 서류(송달) 문제는, ㉠ 국내에서 서류를 받아 줄 송달영수인을 지정하거나 송달 주소지를 변경하시거나, ㉡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송달받으시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고, ② 다만 변론기일 출석은 해외 체류로 어려울 수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하거나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재판이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며, ③ 빨리 이혼을 진행하기를 원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외 체류 중에도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판이혼(국제 이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3개월 해외 체류 중 법원 서류 송달 문제는 송달영수인 지정·송달 주소지 변경 또는 전자소송 이용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 출석은 어려워 변호사 대리 출석이나 기일 변경이 필요하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외 체류 중에도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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