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앞 아파트개발로 인한 분진과 소음

Q

상가앞 아파트개발로 분진과 소음 관련 앞서 질문드렸었는데, 임대얻은 상가에서 몇달째 주거하고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답변중 주거용으로 개조가 된 상가여야 인정된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알아볼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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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앞 아파트 개발(건설 공사)로 인한 분진·소음에 대해 앞서 문의하셨고(임대 얻은 상가에서 몇 달째 주거 중임을 말씀하심), 그 답변 중 '주거용으로 개조된 상가여야 (주거민으로) 인정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 상가가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앞선 답변의 취지를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① 앞서 '주거용으로 개조된 상가여야 인정된다'고 한 것은, 그 상가를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아 '주거민(실거주민)으로서의 지위·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답변이었습니다. ② 즉 임대차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개조된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아 주거민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인정 여부와 별개로, 소음·분진 민원·권리 행사는 가능함'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① 중요한 점은,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에 대한 민원 제기나 법적 권리 행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즉 주거용 상가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소음·분진이 일상생활이나 영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수준(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대응하시면 됩니다. ③ 상가(영업용)의 경우라도, 공사의 소음·분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주거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매달리기보다, '소음·분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영업·생활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대응하시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그럼에도 주거용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그 건물(상가)이 건축법상 어떤 용도(근린생활시설, 주택 등)로 되어 있는지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부24 등에서 발급). 건축물대장에 그 건물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또한 그 용도로 실제 주거(전입신고 등)가 가능한지, 용도 변경이 필요한지 등은 관할 시·군·구청(건축과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음·분진에 대한 대응은 주거용 인정 여부와 별개로 가능하므로, 주거용 인정에 반드시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응 방법(소음·분진)'을 안내드립니다. ① 관할 지자체(환경 부서)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 소음·분진 피해에 대해 민원·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공사 소음·분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영업(또는 생활)에 손해를 입혔다면, 공사 시행자(건설사 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이를 위해 ㉠ 소음·분진의 정도(측정치·사진·영상), ㉡ 공사 기간·시간대, ㉢ 영업 지장·손해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앞선 답변은 '주거민 보상'을 위한 주거용 건물 인정에 관한 것이었으나, 주거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공사 소음·분진에 대한 민원·법적 권리 행사는 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인지'가 아니라 '소음·분진이 일상생활·영업을 하기 어려운 수준(수인한도 초과)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시고, ② 그 건물의 용도(주거용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용도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시·군·구청(건축과)에 문의하시며, ③ 소음·분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환경 부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조정을 신청하시고, 소음·분진의 정도·공사 기간·손해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등이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공사 소음·분진에 대한 민원·권리 행사는 가능하므로, '주거용인지'가 아니라 '소음·분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영업·생활에 지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건물 용도는 건축물대장·관할 구청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소음·분진 대응은 그와 별개로 가능하니, 지자체·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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