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소득 합산해서 영주권 신청 문의드립니다.

Q

부부합산으로 영주권신청하려고 합니다. 저희부부 둘다 F4비자에요. 2022년6윌에 혼인신고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2022년소득으로 올해 영주권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올해소득으로 2024년에신청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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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소득을 합산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시는데, 부부 두 분 다 F-4 비자(재외동포 비자)이고 2022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하셨는데, 2022년 소득으로 올해 영주권을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올해 소득으로 2024년에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부 합산 소득으로 영주권 신청 시 혼인관계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영주권(예: F-5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소득을 산정하는 기간 동안 '법적인 혼인관계가 지속(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즉 소득 산정 기간 전체에 걸쳐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 상태여야, 그 기간의 부부 합산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 부부는 2022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하셨으므로, 법적인 혼인관계는 2022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② 따라서 '2022년 소득'을 부부 합산으로 인정받으려면, 2022년 한 해 전체에 걸쳐 혼인관계가 유지되었어야 하는데, 혼인신고가 2022년 6월이므로 2022년 1~5월은 혼인관계가 아니었습니다. ③ 즉 2022년 소득 전체를 부부 합산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혼인관계가 온전히 유지된 기간(예: 2023년 한 해 등)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올해 소득(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다음 해(2024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즉 2022년 소득으로 올해 신청하기보다는, 혼인관계가 온전히 유지된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영주권 신청 시 요구되는 소득 기준(소득 요건의 금액 등)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그 시점의 정확한 소득 기준·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즉 소득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부 합산 소득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요건(소득 산정 기간, 혼인관계 요건, 소득 기준 금액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므로,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에 자세히 문의하시거나,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② 또한 다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절차가 복잡하면, 이민·비자 전문가(행정사·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부 합산 소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소득 산정 기간 동안 법적 혼인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 부부는 2022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하셨으므로 2022년 전체 소득을 부부 합산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혼인관계가 온전히 유지된 기간(예: 2023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2024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② 영주권 신청 시 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며, ③ 정확한 요건(소득 산정 기간, 혼인관계 요건, 소득 기준)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고, 필요하면 이민·비자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부부 합산 소득 영주권은 소득 산정 기간 동안 혼인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2022년 6월 혼인신고이므로 2022년 전체 소득을 합산 인정받기는 어려워, 혼인관계가 온전히 유지된 기간(2023년 등)의 소득으로 다음 해(2024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지니, 정확한 요건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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