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으로 영주권신청하려고 합니다. 저희부부 둘다 F4비자에요. 2022년6윌에 혼인신고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2022년소득으로 올해 영주권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올해소득으로 2024년에신청할수있나요?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소득산정기간 동안 법적인 혼인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2022년 6월에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매년 달라지고 있으니 영주권 신청을 하기 전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