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소기각 받으면 이민비자 못받을 수도 있나요?

Q

이번에 미국 이민비자(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모욕죄로 기소 당하고 합의 했는데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 보니까 범죄 경력회보서에는 없는데 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공소기각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공소기각 받으면 이민비자 못받을 수 있나요? 인터뷰에서 말을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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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하셨는데, 모욕죄로 기소당한 뒤 합의하여 '공소기각'으로 처리된 상황에서(범죄경력 회보서에는 없으나 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공소기각으로 기재됨), 공소기각을 받으면 이민비자를 못 받을 수 있는지, 인터뷰에서 이를 말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모욕죄와 이민비자(도덕적 결격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이민비자 심사에서, 일정한 범죄(도덕적 타락 범죄, CIMT 등)나 중대한 범죄는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입국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고, 이를 면제받으려면 '웨이버(waiver, 면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그러한 웨이버가 필요한 중대한 범죄(입국 부적격을 초래하는 도덕적 타락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따라서 모욕죄로 인한, 특히 '공소기각' 정도의 기록으로는, 이민비자 발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기각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소기각'은,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에 절차상 흠결(예: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 사건의 실체(유·무죄)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상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형식 재판(형식적 종결)'을 의미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등)하여 공소기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죄 판결(형의 선고)이 아니라 절차상 이유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③ 즉 공소기각은 '유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전과)으로서의 무게가 유죄 판결보다 가볍습니다(범죄경력 회보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수사경력 회보서에만 공소기각으로 기재된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범죄·수사경력 회보서(경찰 발급 서류)에 공소기각 결정이 언급되어 있다면, 이민비자 인터뷰(영사 면담) 시 그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그 사건의 정황(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합의하여 공소기각으로 종결된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③ 즉 숨기기보다는, 질문을 받으면 사실대로(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합의로 공소기각되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이민 심사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허위 진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이 있는 사안은 사실대로 설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 모욕죄의 구체적인 내용(어떤 사안이었는지)과 관련 기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② 이민비자 심사는 개별 사안·범죄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범죄 내용이 입국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웨이버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이민비자 발급에 웨이버가 필요한 중대한 범죄(도덕적 타락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공소기각'(유죄 판결이 아니라 절차상 종결)의 기록 정도로는 이민비자 발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②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공소기각 결정이 기재되어 있어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으면, 그 사건 정황(모욕죄로 기소되었으나 합의로 공소기각되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시고(숨기거나 허위 진술은 금물), ③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그 범죄 내용·기록을 확인하여, 입국 부적격 사유·웨이버 필요 여부 등을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이민비자에 웨이버가 필요한 중대 범죄가 아니고, 특히 '공소기각'(유죄 아님)의 기록으로는 발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보서에 기재되어 인터뷰에서 질문받으면 사건 정황을 사실대로 설명하시고(숨기지 말 것), 정확한 판단은 범죄 내용을 확인하여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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