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쇼파테이블에 옷이 걸려서 바지가 훼손되었다며 바지값을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쇼파모서리에 바지가 걸려서 훼손되었다고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명품이라고 하는데 바지자체가 많이 낡았고 본인도 얼마에 샀는지 이야기못하는걸보면 가짜인거같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기고가면서 똑같은옷으로 사달라고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가게(식당 등)에서, 손님이 '소파 테이블(소파 모서리)에 옷(바지)이 걸려 훼손되었다'며 바지값을 환불(또는 똑같은 옷으로 사달라)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명품이라고 하나 바지가 많이 낡았고 본인도 얼마에 샀는지 말하지 못해 가짜인 것 같음, 전화번호를 남기고 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게(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가게가 손님의 물건(옷)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그 훼손이 '가게 시설의 하자'나 '업주의 과실'로 인한 경우입니다. ② 반면 손님 자신의 부주의(과실)로 옷이 걸려 훼손된 것이라면, 가게의 책임이 없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그 훼손이 가게 시설의 하자·업주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CCTV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① 먼저 CCTV 등으로, 실제로 소파 테이블(모서리)에 옷이 걸려 훼손된 것이 맞는지, 그 경위(손님의 부주의가 있었는지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그 훼손이 실제로 가게에서 발생한 것인지, 손님의 과실이 있는지를 CCTV로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십시오. ③ 만약 손님의 부주의가 있거나, 훼손이 가게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가게의 책임이 없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옷의 가치) 입증을 요구'하십시오. ① 손님이 손해배상(바지값)을 청구하려면, 그 손해(옷의 가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손님에게 '그 옷을 언제, 얼마에, 어디서 구입했는지'에 대한 증빙(구매 영수증, 카드 내역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손님이 그 옷의 가치(손해액)를 입증하지 못하면(구매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청구하는 금액(명품 가격 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특히 질문자님께서 그 바지가 많이 낡았고 손님도 구입 가격을 말하지 못한다고 하셨으므로, 손님이 그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품 가격 등을 배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상 범위(수선비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령 손님의 과실이 전혀 없고 100% 가게(식당)의 과실로 옷이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 옷을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② 즉 그 훼손이 수선(수리)으로 회복 가능한 정도라면, 그 '수선비(수리비)' 정도가 손해배상액으로 적정합니다. ③ 즉 옷 전체를 새로 사주거나(똑같은 옷으로 사달라는 요구) 새 옷 가격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비 정도가 적정한 배상액입니다. ④ 특히 그 옷이 이미 낡은 것이라면, 감가(사용에 따른 가치 감소)를 고려하여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CCTV 등으로 실제로 소파 테이블에 옷이 걸려 훼손된 것이 맞는지, 손님의 부주의(과실)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손님 과실이 있거나 시설 하자가 아니면 책임이 없거나 제한됨), ② 손님에게 그 옷을 언제·얼마에·어디서 샀는지에 대한 구매 증빙을 요구하여 손해(옷의 가치)를 입증하도록 하시며(입증하지 못하면 명품 가격 등을 인정할 이유가 없음), ③ 설령 100% 가게의 과실이더라도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비 정도가 적정한 배상액이므로(새 옷 전부를 사줄 의무는 없고, 낡은 옷이면 감가 고려), 손님의 '똑같은 옷으로 사달라'는 요구에 그대로 응하실 필요는 없고 합리적인 범위(수선비 등)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요구가 계속되면 CCTV·증빙 자료를 근거로 대응하시고,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옷 훼손이 가게 시설 하자·업주 과실로 인한 것인지 손님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CCTV로 확인하시고, 손님에게 구매 증빙(가치 입증)을 요구하십시오. 설령 100% 가게 과실이어도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비 정도가 적정 배상액이고(새 옷 전부 배상 의무 없음, 낡은 옷은 감가 고려), 손님이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품 가격을 인정할 이유가 없으니, 합리적 범위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