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매장에서 근무자가 무단결근해서 결근 시간동안 문을 못 연 경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1인 매장에서 근무자(직원)가 무단결근하여, 그 결근 시간 동안 문을 열지 못한(영업하지 못한) 경우,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직원이 무단결근(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하여 사용자(사장님)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특히 1인 매장에서 그 근무자가 무단결근하여 문을 열지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영업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의 입증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청구하는 자(사장님)가 ㉠ 무단결근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 그 손해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것인지(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② 즉 '무단결근한 시간 동안 문을 열지 못해 발생한 손해(그 시간의 영업 손실)가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이를 위해, 무단결근한 시간(문을 열지 못한 시간)에 통상 발생하는 평균적인 수입(매출)이 얼마인지 등을 보여주는 자료(그 시간대의 평소 매출 자료 등)가 필요합니다. ④ 즉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평소 그 시간대의 매출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단결근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무단결근한 부분(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무노동 무임금). ② 즉 직원이 무단결근하여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는 임금 미지급의 문제이고, 위 손해배상(영업 손실)과는 별개입니다.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손해액(영업 손실)의 입증이 실무상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②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려면, 무단결근 사실(출근하지 않은 기록)과 그로 인한 구체적 손해(그 시간대의 평소 매출 등)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③ 또한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반복되면 그에 대한 조치(경고 등)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문을 열지 못해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②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그 시간의 영업 손실)의 발생·액수·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무단결근한 시간(문을 열지 못한 시간)의 평소 평균 매출(수입) 등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③ 무단결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며(무노동 무임금, 손해배상과는 별개), ④ 다만 손해액 입증이 실무상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무단결근 기록, 평소 매출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청구를 진행하시려면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소액사건 소송(지급명령 등)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손해(그 시간의 영업 손실)의 액수·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무단결근 시간의 평소 매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단결근 시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며(손해배상과 별개),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