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수도요금 마찰, 어떻게 해결하나요?

Q

저희 건물은 일반가정집 1가구와 점포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도계량기가 한개라서 1/4로 수도세를 계산했습니다. 나중에는 임대인이 개별 계량기를 설치했는 데 왜 그런지는 몰라도 메인계량기에서 측정된 수치에 둘째가게와 셋째가게, 가정집에서 측정된 각 수치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부과된 수도요금에서 둘째,셋째 가게와 가정집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첫째 가게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해놓았더라고요 1. 임대인에게 개별 계량기 설치를 요구할수 있는지, 설치시 임차인이 설치비용을 함께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정이 있어 2달을 장사를 쉬었는데 그중 한달은 2일을 영업을 했고 나머지 한달은 아예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건 내지 않아도 되겠죠? 3. 화장실 부속의 문제로 누수가 있었던것 같은데 제가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밸브를 모두 잠궈놨었습니다. 이게 수도요금 납부의무가 있을까요? 화장실 부속의 교체는 제 의무일까요? 별탈없이 서로 잘 지내면 좋겠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여쭙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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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일반 가정집 1가구와 점포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수도 계량기가 1개라서 수도세를 1/4로 나누어 계산했다가, 나중에 임대인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면서 '메인 계량기 수치에서 둘째·셋째 가게와 가정집의 각 계량기 수치를 뺀 나머지를 첫째 가게가 모두 부담'하도록 해 놓은 상황에서, ① 개별 계량기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설치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② 2달을 쉬었는데(한 달은 2일 영업, 한 달은 아예 영업 못 함) 수도요금을 내라고 하는데 내지 않아도 되는지, ③ 화장실 부속 문제로 누수가 있었으나 영업하지 않을 때 밸브를 잠가 두었는데 수도요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부속 교체가 본인 의무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개별 계량기 설치 요구·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상,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각 호실이 별개의 세대)'라면, 각 호실별로 별개의 세대이므로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계량기 설치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③ 다만 각 세대가 별개인 경우(다세대 등), 계량기 설치를 '필요비(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비용)'로 보아 임대인에게 그 설치 비용을 청구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④ 즉 개별 계량기 설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첫째 가게가 나머지 전부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방식이라면, 개별 계량기 설치를 요구하여 실제 사용량대로 부담하도록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영업하지 않은 기간(2달)의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제로 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영업하지 않아 수도를 쓰지 않은 기간)의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수도요금을 부담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② 즉 수도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수도요금(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기본요금 등 사용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별개로 확인 필요). ③ 특히 현재처럼 첫째 가게가 나머지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이라면,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누수·부속 교체와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화장실 부속 문제로 누수가 있었으나 영업하지 않을 때 밸브를 모두 잠가 두었다면, 그 기간에 질문자님이 수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시고(밸브를 잠가 두었다는 사실), 그에 따라 수도요금 부담·부속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속 교체 비용'에 대해서는, ㉠ 사소한 부속 교체(임차인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수선)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으나, ㉡ 공사가 필요한 정도의 누수(대규모 수선)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즉 누수의 정도(사소한 부속 교체인지, 공사가 필요한 누수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각 세대가 별개인 경우 개별 계량기 설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필요비로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첫째 가게가 나머지 전부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방식 대신 개별 계량기로 실제 사용량대로 부담하도록 요구하시고, ② 실제로 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영업하지 않은 2달)의 수도요금은 '사용하지 않아도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 사용량 기준 정산을 요구하시며, ③ 누수와 관련하여 밸브를 잠가 두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부속 교체는 사소한 것이면 임차인이 부담하되 공사가 필요한 누수는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으면 계약 내용·수도요금 내역 등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각 세대가 별개면 개별 계량기 설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은 필요비로 청구할 여지가 있으니 실제 사용량대로 부담하도록 하시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간(영업 안 한 2달)의 수도요금은 특약이 없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수는 밸브를 잠근 사실을 소명하시고, 사소한 부속 교체는 임차인이·공사가 필요한 누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니, 이를 근거로 협의·요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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