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법적으로 4대보험 들어야하는거 아닌가요?

Q

안녕하세요 주 4~5일 한달 190시간정도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4대보험 들고싶은데 사장님이 하고싶으면 고용, 산재만 해준다고하네요. 24살이고 연금도 이제 관리해야해서 4대보험 들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법적으로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연금은 안된다하는게 이해안되요. 일한지 3개월 넘었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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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 한 달 약 19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24세)인데,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하고 싶으면 고용·산재만 해준다'고 하는 상황에서(연금도 관리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됨, 일한 지 3개월 넘음), 법적으로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에 해당합니다. ②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부 보험에 대해 적용 제외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설명드립니다. ①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② 즉 1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으로 짧게 일하는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주 4~5일, 한 달 약 190시간을 일하시므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훨씬 넘습니다(190시간). ② 따라서 질문자님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③ 즉 질문자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사장님이 '고용·산재만 해준다'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가입시켜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④ 따라서 연금(국민연금)도 당연히 가입 대상이므로,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예외(참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만약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라면,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나,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관련 법령에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적용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되고, ㉡ 국민연금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희망하는 경우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월 소득이 일정 금액(보건복지부 고시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질문자님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이러한 예외를 따질 필요 없이 4대보험 전부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은 한 달 약 190시간(월 60시간 이상)을 일하시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전부의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사장님이 '고용·산재만 해준다'며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② 따라서 사장님에게 4대보험 전부 가입을 요구하시고, ③ 만약 사장님이 계속 가입을 거부하면,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에 '가입 누락'을 신고(직권 가입 요청)하실 수 있고, ㉡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④ 즉 사업주가 의무 가입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 공단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한 달 190시간(월 60시간 이상)을 일하시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4대보험 전부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당연히 가입해야 하므로 사장님이 '고용·산재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4대보험 전부 가입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면 각 공단이나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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