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시간 일해도 산재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Q

하루에 한시간 남짓 근로하는 청소부 혹시 몰라 산재보험만 가입시켜논 상태이데 보수가 워낙 소액인데 원천세 신고 의무사항인지요? 산재보험 해지해야하나 고민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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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시간 남짓 근로하는 청소부(직원)에 대해, 혹시 몰라 산재보험만 가입시켜 놓은 상태인데, 보수가 워낙 소액이어서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산재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를 설명드립니다. 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② 질문하신 청소부 분은 하루 1시간 남짓 근로하시므로, 1주·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을 설명드립니다. ①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4대보험 중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그러나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며,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③ 즉 산재보험은 하루 1시간을 일하더라도 의무 가입 사항이므로, 산재보험 가입은 옳게 하신 것입니다. ④ 따라서 산재보험을 해지하실 것이 아니라, 유지하셔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의무). '원천세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에게 임금(근로소득)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및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다만 월 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수준)이면, 실제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을(0원일)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원천징수할 세액이 0원이더라도,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지급명세서 등)' 등의 신고 의무는 있을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소득 지급에 대한 신고 의무(지급명세서 제출 등)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즉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지급 사실에 대한 신고(지급명세서 제출)는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 의무는 세무서(국세청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소부 분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적용 제외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산재보험 가입은 옳게 하신 것이고 해지하실 것이 아닙니다. ② 원천세는 소액이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을 수 있으나, 소득 지급에 대한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등) 의무는 별개로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하루 1시간 남짓 근로하는 청소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적용 제외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산재보험 가입은 옳게 하신 것이고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셔야 하며, ② 원천세는 급여가 소액이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을 수 있으나 소득 지급에 대한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등) 의무는 별개로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 의무는 세무서(국세청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고, ③ 궁금한 4대보험 사항은 각 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하루 1시간 남짓 근로하는 청소부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적용 제외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산재보험은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는 소액이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을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등 신고 의무는 별개로 있을 수 있으니, 세무서(126)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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