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10년 넘게 어머님 따라서 유학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D-2 비자 받고 유학하고있는데 너무 어렵기도하고 학교 너무 멀기도해서 출석률 너무 안좋아서 비자 연장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어머님 결혼 비자 f-6 변경중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살수없는 건가요?? 방법없나요??
부모 중 한 분이 F-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중이라고 해도 본인은 개인적으로 비자를 받아야 국내 체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단지 국내 장기체류를 위한 사유만으로는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어려울 수 있는데, D-2비자 소지자께서 개인적으로 자격요건이 되는 한 취업비자(E-7), 결혼비자(F-6) 정도 등으로 자격변경 가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E-7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하기 위해서는 E-7 도입직종 85개에 해당되는 업무로 고용되어야 신청 가능할 것이며, F-6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하기 위해서 D-2 비자 만료 전에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해야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지는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 및 심사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할 경우 D-2 비자 만료 전에 본국으로 출국을 해야 하며, 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여 알맞은 한국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