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D-2 비자로 유학중인데 비자연장 안되면 한국에 살 수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10년 넘게 어머님 따라서 유학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D-2 비자 받고 유학하고있는데 너무 어렵기도하고 학교 너무 멀기도해서 출석률 너무 안좋아서 비자 연장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어머님 결혼 비자 f-6 변경중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살수없는 건가요?? 방법없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한국에서 10년 넘게 어머니를 따라 유학하다가 현재 대학교에서 D-2 비자(유학 비자)로 유학 중인데, 학교가 어렵고 멀어 출석률이 좋지 않아 비자 연장이 힘든 상황에서(어머니는 결혼 비자 F-6으로 변경 중),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수 없는 것인지,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부모의 F-6 변경과 본인의 체류'를 설명드립니다. ① 부모 중 한 분(어머니)이 F-6 비자(결혼 이민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있더라도, 질문자님(자녀) 본인은 '개인적으로 본인의 체류 자격(비자)'을 받아야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② 즉 어머니가 F-6로 변경한다고 하여, 성년(또는 그에 준하는) 자녀인 질문자님의 체류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본인이 별도의 체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D-2(유학) 비자 연장이 어려운 경우,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지 '국내에 오래(장기) 체류하고 싶다'는 사유만으로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그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 취업 비자(E-7), ㉡ 결혼 비자(F-6)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7(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E-7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E-7 도입 직종(특정 활동, 도입 직종 목록)에 해당하는 업무로 고용되어야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② 즉 E-7이 허용하는 전문·특정 직종의 일자리에 취업(고용 계약)이 되어야 E-7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6(결혼)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F-6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여야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② 즉 한국인과 결혼(혼인신고)하는 경우 F-6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경우, D-2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혼인신고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 변경 가능 여부는 출입국에서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체류자격 변경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심사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② 즉 위와 같은 변경 가능성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실제 변경 가능 여부는 본인의 구체적 상황(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출입국에서 판단하므로, 반드시 출입국에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D-2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본국(출신국)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② 그리고 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한국 비자(적절한 체류 자격)를 선택·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국내에서 변경이 안 되면, 만료 전에 출국한 후 본국에서 적절한 비자를 새로 받아 재입국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어머니가 F-6로 변경하더라도 질문자님은 본인의 체류 자격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단지 장기 체류 목적만으로는 다른 자격으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나, 본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면 취업 비자(E-7, 도입 직종에 고용) 또는 결혼 비자(F-6, 한국인과 혼인신고)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② 실제 변경 가능 여부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심사를 받아 확인하시고, ③ 만약 변경이 불가능하면 D-2 비자 만료 전에 본국으로 출국하신 후,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적절한 비자를 선택·신청하여 재입국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출입국·외국인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어머니의 F-6 변경과 별개로 질문자님은 본인의 체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추면 취업 비자(E-7)나 결혼 비자(F-6, 한국인과 혼인신고)로 변경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 가능 여부는 출입국에 직접 상담·심사받아야 합니다. 변경이 불가하면 만료 전에 출국 후 본국에서 적절한 비자를 신청하시길 권해드리며, 정확한 것은 출입국(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