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한국에 D-2 비자로 유학중인데 비자연장 안되면 한국에 살 수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10년 넘게 어머님 따라서 유학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D-2 비자 받고 유학하고있는데 너무 어렵기도하고 학교 너무 멀기도해서 출석률 너무 안좋아서 비자 연장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어머님 결혼 비자 f-6 변경중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살수없는 건가요?? 방법없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부모 중 한 분이 F-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중이라고 해도 본인은 개인적으로 비자를 받아야 국내 체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단지 국내 장기체류를 위한 사유만으로는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어려울 수 있는데, D-2비자 소지자께서 개인적으로 자격요건이 되는 한 취업비자(E-7), 결혼비자(F-6) 정도 등으로 자격변경 가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E-7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하기 위해서는 E-7 도입직종 85개에 해당되는 업무로 고용되어야 신청 가능할 것이며, F-6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하기 위해서 D-2 비자 만료 전에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해야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지는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 및 심사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할 경우 D-2 비자 만료 전에 본국으로 출국을 해야 하며, 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여 알맞은 한국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