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말부터 12월 말까지 한달치 휴업급여를 청구했는데 131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맞게 들어온걸까요?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분께서 8만4천원인가? 임금이 그렇다는데..
산재로 요양(치료) 중에,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한 달치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131만 원이 지급되었는데(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가 임금이 하루 8만 4천 원 정도라고 함), 이 금액이 맞게 지급된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휴업급여'를 설명드립니다. ①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②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즉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을 설명드립니다. 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재해일) 직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② 즉 재해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① 병원 산재 담당자가 '임금(1일 평균임금)이 8만 4천 원 정도'라고 하셨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② 1일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84,000원) × 70% = 58,800원 정도가 됩니다. ③ 한 달(11월 말~12월 말) 휴업일수를 약 22~23일 정도로 보면(또는 실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일수), ㉠ 58,800원 × 22일 = 약 129만 원, ㉡ 58,800원 × 23일 = 약 1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④ 즉 지급받으신 131만 원은, 1일 평균임금 84,000원의 70%(58,800원)에 약 22~23일의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과 대체로 부합하므로, 계산상 맞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⑤ 다만 정확한 금액은, ㉠ 실제 1일 평균임금(재해 전 3개월 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얼마인지, ㉡ 그 기간의 실제 휴업일수(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일수)가 며칠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최저 보장액'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산정한 휴업급여액(1일 평균임금의 70%)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또는 그에 준하는 최저 보장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②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휴업급여 최저 보장액은 1일 약 73,280원 수준이었습니다(연도별로 달라짐). ③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의 70%(58,800원)가 이 최저 보장액보다 낮다면 최저 보장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저 보장액 적용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④ 참고로 일용직의 경우 평균임금의 73%만 인정되는 등, 산재 근로자의 직업·임금·휴업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에 휴업일수를 곱하여 산정되는데(1일 평균임금 84,000원 기준이면 1일 약 58,800원), 지급받으신 131만 원은 약 22~23일의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과 대체로 부합하므로 계산상 맞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② 정확한 금액은 ㉠ 실제 1일 평균임금(재해 전 3개월 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실제 휴업일수, ㉢ 최저 보장액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③ 만약 지급액이 맞지 않거나 의문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휴업급여 산정 내역(평균임금·휴업일수·적용 기준)을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에 휴업일수를 곱해 산정되며, 1일 평균임금 84,000원 기준이면 1일 약 58,800원이라 약 22~23일치가 131만 원과 대체로 부합하므로 맞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실제 평균임금·휴업일수·최저 보장액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의문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정 내역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