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말부터 12월 말까지 한달치 휴업급여를 청구했는데 131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맞게 들어온걸까요?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분께서 8만4천원인가? 임금이 그렇다는데..
1.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평균임금은 산정사유일 직전 3개월 동안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산정한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x 휴업일수로계산하며 22년기준 최소 보장지급액의 경우 1일 73.280원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평균임금의 73%만 인정되므로 산재근로자의 직업,임금,휴업기간 듬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주셔서 감사드리며 근로자분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