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과 관련해 주범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범에게 더 무거운 형을, 저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중인데, 주범의 불출석으로 선고기일이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한 번은 법원 사정, 두 번은 주범 불출석). 저는 매번 출석했고 혐의는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며, 주범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저는 조세범처벌법으로 각각 기소된 상태입니다. 주범의 불출석으로 선고가 계속 연기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공범은 반드시 함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글세요. 선고연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기보다 귀하의 사건에 대한 공방이 더 중요해보일 것 같습니다.
무죄취지라면 관련 내용을 담은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변호사 조력받아서 진행해보세요.
그리고 항소심까지도 생각해두세요.
자세한 법률자문은 상담요청(전화, 방문) 한번 해주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