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바로 직속상사이고 이전에도 엉덩이에 살이 쪘네 같은 성희롱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서 참았는데 이번에 제가 술에 취해서 담배를 피러 혼자 나갔는데 그때 제가 있는 곳으로 오더니 저를 추행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다른 상사에게도 알리고 회사 대표한테도 알렸는데요. 하지만 대표는 지금 상사 편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성추행 당한 것을 본 주변 사람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직장내성추행신고가 가능할까요?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직장내성추행신고 관련 변호사 답변 드립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겨우 범죄가 발생한 장소 근처에 있는 cctv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 보관기간이 법적으로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최대 한 달 정도이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cctv 증거를 확보하지 못 했더라도, 범행 직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내용이나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에 대해서 고민상담을 한 내용이라도 존재한다면 범죄의 정황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써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확보된다면 가해자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신고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을 했다고 판단된다면 형법 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추정될 경우 접촉하는 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비록 반대되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동의한 이유가 직장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명될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10조가 적용되어 가해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벌금 1500만원에 처해집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내성추행신고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