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대행 어디에 알아봐야 할까요?

Q

미국 시민권자인 엄마가 한국으로 완전히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중국적을 휘득해야 하는데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니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해서 혼자 못할것 같은데 어디에 문의해야할까요?? 저렴하고 믿을수 있는곳있음 추천 바랍니다. 참고로 엄마는 76세이고 한국에 살다가 20년전에 미국으로 이민가셨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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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 어머니(76세)가 한국으로 완전히 입국(귀국)할 예정으로, 이중국적을 취득(국적회복)하려 하는데,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니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해서 혼자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대행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살다가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셨습니다. 먼저 '대행 업체 추천'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를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① 국적회복 등을 대행하는 업체(행정사 등)마다 비용이 다르므로, 각 업체에 따로 문의하여 비용·서비스를 확인·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② 즉 여러 곳에 문의하여 비용과 신뢰성을 비교한 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어머니의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국적회복과 이중국적(복수국적) 인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머니는 과거 한국 국적자였다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회복(과거 국적자가 국적을 되찾는 것)'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외국인이 처음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와는 다름). ② 그리고 어머니는 76세(고령)이시므로, 국적회복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정 연령 이상 등 요건에서 복수국적 허용). ③ 즉 국적회복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이중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기간 동안의 체류(F-4 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적회복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그 기간 동안 어머니가 한국에 체류하시려면,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하여 국내에 체류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그런데 F-4 비자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국적상실신고(과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즉 국적상실신고 → F-4 비자 취득(체류) → 국적회복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중국적 인정)의 순서로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행을 맡긴다면 이 모든 절차를 함께 처리하는 곳이 좋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이 절차가 여러 단계(국적상실신고, F-4 비자, 국적회복, 외국국적불행사서약)로 복잡하므로, 대행을 맡기신다면 이러한 절차를 모두 함께 처리해 주는 곳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개별 절차를 따로따로 진행하기보다, 전체 절차를 종합적으로 대행해 주는 곳(행정사 등)에 맡기시면 편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행 업체마다 비용·서비스가 다르므로 여러 곳에 문의하여 비교한 후 신뢰가 가는 곳을 선택하시고(특정 업체 추천은 어려움), ② 어머니는 과거 한국 국적자셨으므로 '국적회복' 절차를 밟으시고, 76세 고령이시므로 국적회복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이중국적(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③ 국적회복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기간 동안 F-4 비자로 체류하실 수 있는데, F-4 비자는 사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국적상실신고 → F-4 → 국적회복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순서로 진행하게 될 수 있고, ④ 절차가 복잡하므로 이 모든 절차를 함께 처리해 주는 대행처(행정사 등)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시거나 국적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특정 대행 업체 추천은 어려우니 여러 곳의 비용·서비스를 비교하여 선택하십시오. 어머니는 과거 한국 국적자셨으니 '국적회복'을 밟고 76세 고령이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이중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F-4 비자로 체류하시려면 사전에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함께 처리하는 대행처를 찾으시고, 정확한 것은 출입국(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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