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코로나 전에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흐지부지되어, 집안사정도 안좋아져 창피하지만 미납한 공과금, 월세, 학비등이 있어, 한번은 월세 미납건으로 학교에서 연락이 와 밀린 월세를 납부를 하긴 했습니다. 그뒤로는 따로 학교에서 학비를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차피 자퇴할거라 납부하지않았습니다. 시간이지나 많이 안정되서 일본으로 여행한번 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유로 관광 단기비자로 입국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밀린 공과금이나 기타 납부할 내역이있으면 가서 납부하고도 싶구요. 자세히 일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일본 유학 중 미납 문제(범칙금, 과태료 등)로 일본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미납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소액 미납은 입국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입국 거절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입국 거절 사유: 퇴거 강제 이력, 범죄 경력(금고 이상의 형 확정), 불법체류 이력 등. ② 일반 미납(통신비, 임대료, 세금 등): 입국 거절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 미납으로 인해 일본에서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입국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 종류별 입국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통신비, 임대료 미납: 입국 제한 없음. ② 과태료(교통위반 등) 미납: 입국 제한이 일반적으로 없으나, 경우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 ③ 재판에 의한 벌금 미납: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미납 금액을 해결한 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본 대사관(02-2170-52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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