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10개월동안 격일제로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매각하게 되여서 2월달까지 하고 끝날거 같은데 저같이 격일제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일 10개월에 180일에 해당 되나요 아니면 12개월 하여야 180일에 해당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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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10개월 동안 격일제로 일하고 계신데, 회사가 매각되어 2월까지 하고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 10개월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2개월을 채워야 180일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피보험 단위 기간(180일)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0일'이 단순히 '재직한 달 수'가 아니라, '피보험 단위 기간(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③ 즉 실제로 근무한 날(그리고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세어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의 경우 180일 계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격일제(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의 경우, 실제 근무일이 매일 근무하는 경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재직 기간(달력상 기간)'이 10개월이라도, 격일제로 근무하여 실제 근무일(피보험 단위 기간)이 적으면, 180일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격일제 근무자는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실제 피보험 단위 기간(임금 지급 기초가 된 날의 합)'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다만, 격일제 근무에서 '유급 주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급 주휴일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 근무일 외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주휴일 등)도 180일 계산에 포함되므로, 이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개월 격일제 근무이므로, 실제 피보험 단위 기간(근무일 + 유급 처리된 날)이 180일을 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격일제라도 유급 주휴일 등이 포함되면 180일을 채울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근무일과 유급일의 합을 계산해 보아야 정확합니다. ③ 즉 '10개월이면 무조건 180일'이거나 '12개월을 채워야 180일'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실제 피보험 단위 기간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④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가입 내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회하여 180일을 채웠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수급 요건'도 안내드립니다. 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요건 외에,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의 귀책 사유 등으로 퇴직)'이어야 하고, ㉢ 수급 기간 중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매각으로 인한 퇴직'인데, 이것이 비자발적 이직(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회사 매각·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음). ③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격일제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가입 대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업급여의 180일 요건은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피보험 단위 기간(실제 근무일 + 유급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격일제 근무자는 실제 근무일과 유급일(유급 주휴일 등 포함)의 합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하고(10개월이라도 격일제라 근무일이 적으면 부족할 수 있으나 유급일 포함 시 충족할 수도 있음), ②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조회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며, ③ 회사 매각으로 인한 퇴직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시고, ④ 정확한 수급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의 180일은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피보험 단위 기간(실제 근무일 + 유급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과 유급일(주휴일 등)의 합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조회하시고, 회사 매각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정확한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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