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게 가스 누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처리로 수리를 진행하려 했는데, 건물주가 '건물은 내 것이니 남이 진행하는 것을 못 믿는다, 건물은 내가 수리할 테니 내부 관련만 나(임차인)보고 하라'며, 수리 견적·보상비를 받아야만 진행한다고 하여 1개월 넘게 진행이 안 되어 월세만 부담하셨고(보험 보상금 지급 후에야 공사 진행), 건물주가 고용한 수리 업체들이 사전 협의·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내부 시설(조명·전기·환풍 시설 등)을 모두 제거·파손·폐기해 버려, 추가 공사(전기 재공사, 조명·환풍·에어컨·히터 재설치 등)에 800여만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 공사비를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계약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차인인 질문자님(사장님)은 '임대인(건물주)'과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② 따라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임대인의 공사로 인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건물주)'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즉 건물주가 고용한 수리 업체(하청 업체)가 파손했더라도, 임차인은 그 업체와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와 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건물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건물주가 자신이 고용한 업체를 통해 공사하다가 임차인의 시설을 파손한 것이므로 건물주의 책임).
'임대인의 공사로 파손된 시설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물주(임대인)가 공사를 맡겨(자신이 고용한 업체를 통해 공사하다가), 임차인(질문자님)의 시설(조명·전기·환풍 시설 등)을 사전 협의·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파손·폐기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파손된 시설의 재설치 비용 등)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즉 임차인의 시설이 임대인의 공사로 파손된 부분은,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나아가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전기 재공사, 조명·환풍·에어컨·히터 재설치 등 800여만 원의 추가 공사비)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리 지체로 인한 월세 부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지체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월세(차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즉 임대인이 수리를 1개월 넘게 지체하여 질문자님이 그 기간 영업을 전혀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거나 차임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그 기간 부담하신 월세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반환·정산을 요구하거나 다투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하려면, ㉠ 파손된 시설의 상태(파손 전후 사진 등), ㉡ 추가 공사비 내역(전기 재공사, 조명·환풍·에어컨·히터 재설치 등의 견적·영수증 등 800여만 원), ㉢ 임대인이 수리를 지체한 정황(1개월 넘게 진행되지 않은 기록, 건물주와의 대화·문자 등), ㉣ 영업하지 못한 정황(월세 부담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파손된 시설 재설치 비용, 추가 공사비 등)과 부당하게 부담한 월세 정산을 청구하십시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차인은 임대인(건물주)과 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건물주가 고용한 업체가 파손했더라도 그 손해는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건물주)에게 청구하시고, ② 임대인의 공사로 파손된 임차인의 시설(조명·전기·환풍 등)과 그로 인한 추가 공사비(전기 재공사, 조명·환풍·에어컨·히터 재설치 등 800여만 원)를 임대인에게 배상 청구하시며, ③ 임대인이 수리를 지체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의 월세는 부담할 의무가 없거나 차임 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부담한 월세도 정산을 요구하시고, ④ 파손 전후 사진, 추가 공사비 견적·영수증, 수리 지체·영업 불가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배상을 거부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은 건물주(임대인)와 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건물주가 고용한 업체가 파손했더라도 손해는 건물주에게 청구하십시오. 임대인의 공사로 파손된 시설과 추가 공사비(800여만 원)를 임대인에게 배상 청구하시고, 수리 지체로 영업을 못 한 기간의 월세는 부담 의무가 없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니, 파손 사진·공사비 견적·지체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여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