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으로 받은 돈을 안 갚는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

Q

연락하는 남자에게 방세 도와달라고 말해서 5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돈 준다면서 혼자서 100만원을 입금했구요. 총 150만원 받았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갚을 방법이 없다고 말도 했구요 안줘도 된다는 말을 3번 정도 했고 증거가 있는데 2달이 지난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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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던 남자에게 '방세를 도와달라'고 하여 50만 원을 입금받았고, 그 남자가 '용돈 준다'며 혼자서 100만 원을 입금하여 총 150만 원을 받았는데, 질문자님은 '돈이 없어 갚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상대방도 '안 줘도 된다'는 말을 3번 정도 했으며(증거 있음), 2달이 지난 지금 상대방이 신고(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받은 돈이 증여(도움·지원)인지, 대여(빌린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① 만약 그 돈이 단순히 '금전적 도움·지원(증여)'으로 준 것이라면, 이는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니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② 반면 그 돈이 '빌린 것(대여)'이라면,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③ 즉 그 돈의 성격(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갚을 의무가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돈이 없어 갚을 방법이 없다'고 했고, 상대방도 '안 줘도 된다'는 말을 3번 정도 하였으며 그 증거(대화 등)가 있다면, 이는 그 돈이 '갚지 않아도 되는 것(증여·지원)'이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즉 상대방이 '안 줘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여러 번 말한 것이라면, 그 돈은 대여(빌린 것)가 아니라 증여(지원)로 볼 여지가 커, 갚을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질문자님께서 '나중에 갚겠다, 천천히 갚겠다'는 등 그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언행을 하였다면, 그 부분은 대여로 보아 변제할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이 '신고(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사기죄'입니다. ② 그러나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서(기망하여)' 돈을 받았거나, ㉡ '빌리는 용도(목적)를 속여서(다른 용도로 쓸 것이면서 특정 용도라고 속여서)' 돈을 받은 경우 등에만 성립합니다. ④ 즉 질문자님께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사정(방세 도움 등)을 말하고 받은 것이고, 상대방도 자발적으로(용돈으로) 준 것이며 '안 줘도 된다'고 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⑤ 따라서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금액이 소액(150만 원)이고, 상대방이 '안 줘도 된다'고 한 정황(증거)도 있으므로, 가급적 두 분이 원만히 대화로 해결(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만약 상대방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민사상 청구(대여금 반환 등)한다면, 그 돈이 증여(지원)였다는 점(상대방이 '안 줘도 된다'고 한 대화 등)을 근거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③ 즉 상대방이 '안 줘도 된다'고 한 대화 등 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 증거를 근거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받은 돈이 단순한 지원(증여)이라면 갚지 않아도 되고, 특히 상대방이 '안 줘도 된다'고 여러 번 말한 정황(증거)이 있다면 그 돈은 증여로 볼 여지가 커 갚을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나중에 갚겠다'는 등 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언행을 했다면 그 부분은 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② 상대방이 신고(고소)하더라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을 속이거나 용도를 속인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사기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③ 금액이 소액이고 '안 줘도 된다'고 한 정황도 있으니 가급적 원만히 대화로 해결하시되, 상대방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증여였다는 증거(상대방의 '안 줘도 된다' 대화 등)를 근거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받은 돈이 지원(증여)이면 갚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이 '안 줘도 된다'고 여러 번 말한 정황이 있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커 갚을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처음부터 속인 것이 아니라면) 신고해도 처벌되기 어려우니, 소액인 만큼 원만히 해결하시되 '안 줘도 된다'는 대화 증거를 보관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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