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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으로 받은 돈을 안 갚는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

Q

연락하는 남자에게 방세 도와달라고 말해서 5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돈 준다면서 혼자서 100만원을 입금했구요. 총 150만원 받았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갚을 방법이 없다고 말도 했구요 안줘도 된다는 말을 3번 정도 했고 증거가 있는데 2달이 지난 지금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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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금전적 도움이나 지원을 한 것이라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나중에 갚겠다, 천천히 갚겠다 등 빌린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일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있다고 속였거나, 다른 용도로 돈을 빌린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니 두 분이서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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